수술 뒤 상태가 나빠지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영상은 찍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3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집계로는 대상 수술 가운데 찍힌 것은 3.8%이고, 촬영을 요청한 수술은 99.6%가 찍혔습니다.
-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수술만 찍습니다.
- 병원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그 뒤에는 정한 주기대로 지웁니다.
- 환자도 혼자서는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 보는 길은 수사·재판, 조정이 열린 뒤의 중재원, 찍힌 사람 모두의 동의입니다.
- 사고가 의심되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저절로 찍히나요?
아니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수술만 찍습니다. 병원이 먼저 권하고 환자 쪽이 동의한 때도 찍습니다. 대상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찍는 범위는 마취를 시작할 때부터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입니다. 일부 시간만 찍어 준다는 안내를 들었다면, 이 범위를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대상 수술 가운데 찍힌 수술
- 3.8%509만여 건 중 19만여 건
- 촬영을 요청한 수술 가운데 찍힌 수술
- 99.6%
요청하면 거의 다 찍히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찍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고 뒤라면 수술 전에 촬영 요청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억이 흐리면 병원에 물어봅니다. 병원은 촬영 요청을 받으면 처리대장에 적어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은 며칠 남아 있나요?
찍은 날부터 30일 이상 남아 있고, 그 뒤에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주기는 병원마다 달라, 30일이 지나면 지운다고 안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이 지우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병원은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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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가족도 보관연장 요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영상을 볼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여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는 조정신청서, 고발장, 일부 의료진의 열람 동의서입니다. 의료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서류도 그 예에 듭니다.
환자도 영상을 볼 수 있나요?
환자도 혼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병원은 법이 정한 세 경우에만 영상을 보여 주거나 내줍니다. 수술 뒤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는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영상은 의무기록사본과 달리 볼 수 있는 길을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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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길은 조정이 열린 뒤에만 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언제 열리는지는 중재원 조정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영상을 지키는 길도 있습니다.
동의로 보려면 수술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병원이 연락처 제공 등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가려서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열람 요청과 거부
열람 요청은 열람·제공 요청서로 하고, 병원은 10일 안에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졌으면 병원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무엇을 보나요?
수술 동의서, 수술기록, 마취기록을 봅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영상이 없지만,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습니다.
- 수술 동의서: 설명한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이 적힙니다.
- 수술기록: 수술 방법과 내용, 참여한 의료진의 이름과 역할이 적힙니다.
- 마취기록: 마취 중 쓴 약과 혈압·맥박 같은 상태가 시각별로 적힙니다.
참여 의료진의 이름과 역할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수술기록에 적습니다. 동의받은 뒤 주된 의사나 수술 방법이 바뀌면, 의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서면에는 바뀐 까닭과 내용이 적힙니다.
먼저 이 기록에서 누가 수술했는지 봅니다. 세 기록은 의무기록사본으로 요청합니다. 어디부터 읽을지는 진료기록지 읽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수술 뒤 일은 무엇으로 따져 볼까요?
수술 뒤 상태가 나빠졌는데, 들은 설명으로는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상이 없어도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수술 중 처치와 상태 변화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수술 전에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입원하거나 수술 동의서를 쓸 때 촬영 요청서를 냅니다. 수술 직전에 요청하면 거부될 수 있어 미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알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면, 보호자가 환자 뜻과 달리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는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와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도 됩니다.
- 입원할 때 촬영 요청서를 냅니다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 보호자는 환자 동의서와 관계 서류도 보여 줍니다
- 녹음도 원하면 녹음 요청서를 함께 냅니다
- 낸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둡니다
- 거부하면 수술 전에 까닭을 들어 둡니다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때
병원은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유는 여섯이고,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까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를 수술할 때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전문진료질병군에 드는 수술일 때
- 마취 전 신체 상태 분류가 3급 이상인 환자를 수술할 때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 찍으려면 수술을 미뤄야 할 만큼 늦게 요청할 때
- 천재지변이나 해킹 같은 사정으로 찍을 수 없을 때
사유에 든다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지,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도 할 수 있나요?
수술실에서는 환자와 수술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 요청서를 촬영 요청서와 함께 내면 병원이 의료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습니다. 수술 중 동의하지 않은 의료진이 들어오면 녹음을 멈춥니다.
동의 없이 녹음기를 두고 나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쓰지 못합니다.
그 밖의 질문
병실이나 응급실 CCTV도 볼 수 있나요?
자신이 찍힌 영상이라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밖 병원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 다른 사람은 가려서 보여 줍니다. 보관 기간은 병원이 정해 30일보다 짧을 수 있어 서둘러 요청합니다.
영상을 보는 데 비용이 드나요?
병원은 열람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 요청과 보관 연장 요청은 비용을 청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소마취 수술도 찍어 주나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는 국소마취 수술은 의료법의 촬영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을 따릅니다.
받은 영상은 어디에 써도 되나요?
수사·재판·조정처럼 법이 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처럼 목적 밖에 쓰는 것은 받은 사람에게도 금지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수술실 CCTV 조문은 2023. 9. 25.부터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보건복지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2023. 9.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2023. 9.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수술실 CCTV 촬영 현황2026. 10. 1.
- 통신비밀보호법2026. 10. 2.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 같은 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25. 4. 1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