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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이 밝히라고 할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주장하는 사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다음 기일 전까지 밝힐 것. 서면을 주고받던 중, 재판부가 이런 문장으로 묻는 때가 있습니다. 낯선 이름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 물음은 소송을 낸 원고에게도, 소송을 받은 피고에게도 갑니다.

핵심 정리

  • 석명준비명령은 재판장이 설명하거나 증명할 사항을 짚어, 변론기일 전에 준비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 답은 명령에 적힌 기한까지, 보통 서면으로 냅니다.
  • 물음은 주장과 증거를 좁히는 쪽으로 옵니다.
  •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도 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무엇인가요?

다툼을 푸는 길 가운데 소송에서는 양쪽이 서면을 번갈아 냅니다. 그 사이 재판장은 사건을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법률에 관한 사항을 묻고, 증명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이 석명권이고, 묻는 일을 석명이라고 부릅니다.

석명준비명령은 그 물음을 법정에 나가는 날에 앞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설명이나 증명, 의견을 낼 사항을 짚어 줍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사건을 분명히 하려는 물음입니다.

석명처분과 다른 점

법원이 본인을 나오게 하거나 문서를 내게 하는 일은 석명처분입니다. 명령은 재판장이, 처분은 법원이 합니다. 소송 전체의 차례는 의료소송의 순서 글에서 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밝히나요?

무엇을 밝힐지는 명령에 적혀 있습니다. 물음은 사건마다 다르고, 주장과 증거를 좁히는 쪽으로 옵니다.

원고에게는 주장한 진료상 잘못의 때와 내용을 묻는 물음이 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는 그날 진료 경과와 판단의 까닭을 묻는 물음이 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답할 때 물음마다 함께 볼 기록. 진료상 잘못의 때와 내용은 진료기록과 앞서 낸 서면, 그날 진료 경과와 판단의 까닭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손해의 항목과 근거는 진단서와 영수증, 낸 증거가 보이려는 것은 서증과 감정서입니다.
표로 보기
묻는 것함께 볼 것
주장한 진료상 잘못의 때와 내용진료기록 · 앞서 낸 서면
그날 진료 경과와 판단의 까닭진료기록 · 간호기록
손해의 항목과 그 근거진단서 · 영수증
낸 증거가 보이려는 것낸 서증 · 감정서

기한은 명령에 적힌 날을 따릅니다. 답은 보통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피고 쪽이 처음 내는 답변서와는 다른 단계의 서면입니다.

과실을 무엇으로 보는지는 의료과실 판단 글에 있습니다.

상대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석명신청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명령의 물음을 하나씩 떼어, 물음마다 이미 낸 것과 새로 낼 것을 나눠 둡니다.

답할 때 무엇을 함께 보나요?

물음이 진료 경과에 닿으면, 진료기록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답의 재료가 됩니다. 앞서 낸 서면과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명령을 따랐는지는 법원사무관 등이 확인하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주장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주장이나 증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기일에 나오지 않은 때도 같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보여 주는 물음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석명권 · 석명준비명령 · 석명처분 ·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석명준비명령 이행 확인 · 준비서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