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변론기일, 법정에 나가는 날 하는 일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통지서에는 날짜와 법정,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남은 날을 세다 보면 진료나 일 일정과 겹치는지부터 마음에 걸립니다. 그날 무엇을 하는지 알면 준비할 것이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 변론기일은 양쪽이 법정에서, 서면으로 낸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나가 변론합니다.
  •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본인이 나갑니다.
  • 법정에서 본인에게 직접 묻는 신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판결로 끝나는 소송은 법정에서 변론을 거칩니다.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뒤, 재판장이 첫 기일을 정합니다. 의료소송이 밟는 순서에서 이 날이 어디쯤인지 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이 살피는 것은 미리 서면으로 낸 주장과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과 감정 · 증인 같은 증거조사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일은 그날 법정에서 바로 알려 주기도 합니다.

주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이 따로 잡히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여는 준비 자리라, 변론기일과는 다릅니다. 다툼을 푸는 길 가운데 소송 길의 한 단계입니다.

변론기일, 의료소송에서 어디쯤인가. 변론기일 흐름. 의료소송은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뒤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필요하면 변론준비 서면을 먼저 주고받습니다. 기일 사이에 감정과 증인신문이 낍니다. 변론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누가 나가야 하나요?

소송을 낸 쪽과 받은 쪽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나가 그 사건의 소송행위를 합니다.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거나 본인을 신문하면, 그때는 본인이 나갑니다.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사정 등을 법원이 인정하면, 화상으로 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때입니다.

재판부가 서면으로 무엇을 밝혀 달라고 물어 오기도 합니다. 그 물음에 답하는 단계는 석명준비명령 글에 있습니다. 기일 날짜와 서면을 낼 기한을 달력에 함께 올려 둡니다.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알면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첫 기일은 양쪽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됩니다.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세 갈래. 미리 알면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나갑니다. 미리 낸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때쓸 수 있는 길함께 볼 것
미리 알 때기일 변경 신청사유와 소명 자료
대리인이 있을 때대리인이 나감본인 출석을 명했는지
서면을 냈을 때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음서면에서 다툰 곳

한쪽이 자리에 없어도, 미리 낸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에서도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이 거듭 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뒤 1월 안에 기일을 정해 달라는 신청이 없으면, 소를 거둔 것으로 봅니다.

몇 번 열리고 언제 끝나나요?

몇 번 열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의료소송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감정을 맡기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는 양쪽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기일 사이에 끼는 것

감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진료기록감정 글이 풉니다. 필요하면 증인을 신문하는 기일이 따로 잡힙니다. 증인으로 불린 쪽의 사정은 증인 글에 있습니다.

변론을 마칠 무렵, 그동안의 주장을 간추린 서면을 내기도 합니다. 법원이 변론을 끝내면 판결을 알리는 날이 정해집니다. 그 뒤는 선고기일 글에서 이어 봅니다.

변론기일은 서면으로 낸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 준비는 서면에서 시작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변론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 통지 · 불출석 · 소송대리인 · 변론준비절차 · 감정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기일 변경 신청 · 간이한 통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