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선고기일, 판결이 나오는 날 할 일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소송 같은 민사 소송에서 변론을 마치면, 법원은 판결을 알릴 날짜를 정합니다. 그날 법정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오래 이어 온 소송이라면, 그 날짜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핵심 정리

  • 선고기일에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읽어 판결을 알립니다.
  • 민사 판결은 양쪽이 법정에 오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는 그 뒤 정본으로 따로 보내집니다.
  •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확정된 뒤에는 그것을 보여 주는 증명서를 법원에서 받습니다.

선고하는 날 꼭 가야 하나요?

분쟁을 푸는 길 가운데 소송을 골랐다면, 선고는 그 심급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그날 재판장은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습니다. 필요하면 이유를 짧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판결은 이렇게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양쪽 모두 자리에 없어도 판결은 선고됩니다. 변론이 끝난 뒤라도 법원은 필요하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을 찾아 견주어 보는 길은 판결문 열람 글에 있습니다.

판결문은 언제 받나요?

판결서는 선고 뒤에 따로 송달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보내는 일입니다. 판결서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넘어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양쪽에 정본을 보냅니다.

정본과 함께 법원은 항소할 수 있는 기간과 항소장을 낼 법원도 알립니다. 항소는 2심에서 다시 다투는 일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면 전자 방식으로 받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그 기간은 2주입니다. 날을 세는 법은 1심 판결 뒤 기간 글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어떤 서류를 떼나요?

그 기간 안에 2심으로 가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양쪽이 정본을 받은 날이 다르면, 기간이 끝나는 날도 다릅니다. 확정은 양쪽 모두의 기간이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선고기일부터 확정까지, 2주씩 세는 기간. 선고기일 앞뒤로 2주씩 세는 기간. 변론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선고하되 복잡한 사건도 4주를 넘기지 않고, 판결서가 넘어온 날부터 2주 안에 정본을 보내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2심으로 가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줍니다. 흔히 확정증명원이라 부르는 신청으로 받습니다. 기록이 상급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확정된 부분을 증명합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정본을 언제 받았는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소송에 관한 증명서로,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합니다.

선고기일 뒤 받는 서류 셋. 판결정본은 판결의 내용을 담아 신청 없이 보내지고, 송달증명은 정본을 받은 날을 보여 주며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확정증명서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보여 주며 제1심 법원에서 받습니다.
표로 보기
서류보여 주는 것받는 곳
판결정본판결의 내용신청 없이 보내짐
송달증명정본을 받은 날법원사무관 등
판결확정증명서판결이 확정된 것제1심 법원

이 서류들은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할 때 씁니다. 지금 법에서 대신 지급 제도를 청구하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가 그 예입니다. 주문에 비용 줄이 있다면,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 신청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확정되거나 집행할 수 있게 된 뒤에 냅니다.

받은 판결정본은 날짜를 적어 둔 봉투와 함께, 다른 소송 서류와 따로 둡니다.

판결을 들은 날과 정본을 받은 날은 다를 수 있고, 뒤의 날짜는 정본을 따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판결 선고 · 판결서 송달 · 항소 기간 · 판결 확정 · 확정증명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판결정본을 보낼 때 알리는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