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 겪는 일에도 걸리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묻는 것은 둘입니다. 언제부터이고, 내 일에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핵심 정리
- 사고 뒤 설명 의무는 개정법 시행 뒤 생긴 사고부터 걸립니다.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 뒤에는 병원이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 환자도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지급은 없어지고, 시행 전에 청구한 것만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언제부터 무엇에 적용되나요?
개정법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식 이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공포
- 2026. 5. 26.법률 제21694호
- 시행
- 2027. 5. 27.9월 29일에 고친 법률 제22023호도 같은 날
시행일에 걸친 일을 부칙이 따로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 뒤 설명 의무는 시행 뒤 생긴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대신 지급은 시행 전에 청구한 것만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라는 것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쪽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병원의 답이 없어도 조정이 열립니다.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부를 알리면 지금처럼 조정은 열리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도 바뀝니다. 지금은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입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장애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도 여기에 더해집니다. 중증 · 소아 · 응급 · 분만 · 외상 등 위험이 큰 필수의료가 그 대상입니다.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표로 보기
감정 의견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석한 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합니다.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판단하는 일은 조정부가 맡는다고 법에 적혔습니다.
당사자 조력도 새로 생깁니다. 중재원은 변호사나 의사 등이 환자 쪽이나 병원 쪽을 돕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둡니다.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안정을 돕습니다.
배상금과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사고의 보상입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됩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표로 보기
놓치기 쉬운 것
대신 지급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없어집니다. 시행 전에 청구한 것만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못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대신 지급을 청구한 날을 적어 둡니다.
사고 뒤 설명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 뒤 생긴 사고부터는 사고를 설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병원이나 사고 당사자인 의료인은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리는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해야 합니다.
7일 안 설명에는 사고의 내용 · 경위 · 사후조치가 들어갑니다. 시행 뒤 생긴 사고의 설명 과정에서 한 위로나 유감은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모두 같습니다.
의료인 쪽 보험과 형사 특례는?
2027년 5월 27일부터 병원 개설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국가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친 사건의 형사 특례는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을 때도 적용됩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7일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빠집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
이 사고에는 숨진 사건까지 특례가 둘 생깁니다. 법원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등으로 정한 배상금이 다 지급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7일 설명이나 보험 가입이 없었다면 새 특례에서 빠집니다.
입건되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물론, 그 사건의 환자나 보호자도 신청합니다. 의료인이 신청하려면 7일 설명과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은요?
시행 전에는 지금 법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사고나 절차가 시행일 무렵에 걸쳐 있다면 서류부터 챙겨 두십시오. 사고가 있은 날과 그 뒤 주고받은 서류입니다.
그 밖의 질문
12대 중과실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2027년 5월 27일부터 법이 쓰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의 형사 특례에서 빠지는 기준이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해당하는지 심의합니다. 법은 12가지를 정했고, 셋은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생긴 때만 해당합니다.
병원은 꼭 조정에 응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도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면 조정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