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결 주문을 처음 읽으면, 금액 뒤로 날짜와 퍼센트가 이어집니다. 금액은 알겠는데, 그 숫자들이 무엇을 더하라는 말인지는 낯섭니다. 이 줄은 법이 정한 이율 둘과 판결이 고른 날짜 둘로 읽힙니다. 오늘은 그 줄의 날짜와 이율에 동그라미부터 쳐 둡니다.
핵심 정리
- 지연손해금은 줄 날을 넘긴 돈에, 늦어진 만큼 이율로 셈해 더하는 손해배상입니다.
- 약정한 이율이 없으면 민법의 연 5%가 기준입니다.
-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이 전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연 12%를 씁니다.
- 다만 판결 전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연 12%를 쓰지 않습니다.
- 시작 날짜와 이율이 바뀌는 날은 판결마다 주문에 적힙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돈인가요?
돈을 줄 날이 지났는데 주지 않으면, 받을 사람은 그동안 그 돈을 쓰지 못합니다. 민법은 이 손해를 법정이율로 셈해 배상하게 합니다. 법령의 제한 안에서 따로 정한 이율이 이보다 높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
흔히 지연이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손해는 실제로 얼마를 잃었는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율만큼 인정됩니다.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받는 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호프만계수는 앞당긴 만큼 이자를 덜어 내고, 지연손해금은 늦어진 만큼 더합니다.
첫날은 어느 날로 잡히나요?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 채무에는, 채무가 생긴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은 따로 갚으라는 독촉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몫을 그동안 온전히 누렸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 사건 주문에서 첫날은 청구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주사를 놓은 날이나 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이 첫날로 적히기도 합니다. 주사 후 염증 판결은 두 번째 주사를 맞은 날을 첫날로 두었습니다. 환자 측이 청구에 적은 날 그대로입니다.
두 이율은 어느 법이 정하나요?
앞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입니다.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늦어진 돈의 손해는 이 이율로 셉니다.
뒤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합니다. 돈을 주라는 판결을 선고할 때 쓰는 이율입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붙고, 숫자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지금은 연 12%입니다.
같은 법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툼에 예외를 둡니다. 의무나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은 연 12%를 쓰지 않습니다.
주문의 어느 칸을 읽나요?
주문에서는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뒤로는 연 12%로 나뉜 꼴을 흔히 봅니다. 이율이 바뀌는 날은 판결마다 주문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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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이율마다 따로 합니다. 연 이율은 1년 동안의 비율이라, 붙은 기간이 반년이면 그 절반입니다. 연 5%가 반년 붙었다면 원금의 2.5% 안팎입니다.
옛 판결에 연 15%가 보이면, 2019년 5월 31일까지 쓰던 이율입니다. 이율이 바뀐 날 재판 중이던 사건은 1심 변론이 끝났는지로 갈립니다. 끝났으면 연 15%를 이어 쓰고, 아니면 그 전날까지 몫만 연 15%로 셉니다.
끝은 날짜가 아니라 다 갚는 날로 적힙니다. 환자 측은 시작 날짜가 청구에 적은 날과 같은지 봅니다. 의료인 측과 공제 담당은 지급할 날까지 두 이율이 각각 며칠 붙는지 셉니다.
결정 · 조정 · 합의에도 붙나요?
법원이 권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 합의서는 적힌 글자가 먼저입니다. 지급 기한과 늦을 때의 이율을 적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늦은 것이 됩니다.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촉진법의 이율은 판결을 선고할 때의 규정입니다. 조문 글자로는 결정이나 조서, 합의서에 그대로 붙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은 민법의 연 5%로 읽힙니다.
환자 측은 더해지는 몫을, 의료인 측은 멈출 날을 찾지만 셈은 하나입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으면 시작 날짜와 이율 두 칸부터 짚어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법정이율 · 이행지체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 6. 2. 시행 ·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 · 연 12%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불법행위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