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공탁금 수령,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우편함에서 공탁소 이름이 찍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통지서에는 공탁번호가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의료사고 뒤 처음 보는 서류라,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부터 낯섭니다.

핵심 정리

  • 공탁금 수령 방법은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공탁금은 상대가 공탁소에 맡겨 둔 돈입니다.
  • 받을 사람은 공탁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를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 의료사고 뒤 공탁은 형사공탁과 일반 변제공탁으로 갈립니다.
  • 받기 전에 어떤 공탁인지부터 봅니다.

공탁 통지는 무엇인가요?

공탁한 쪽은 돈을 공탁소에 맡겨 둡니다. 받을 사람은 그 돈을 공탁소에서 찾아갑니다. 법은 받을 사람을 피공탁자라고 부릅니다. 공탁은 법이 정해 둔, 돈을 건네는 한 방법입니다.

공탁관은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받을 사람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냅니다. 봉투에는 공탁소 이름과 공탁관 이름이 적힙니다. 통지서에는 공탁번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공탁이면, 통지를 우편 대신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공탁번호와 근거 조항,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가 실립니다.

배상금이 오는 여러 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 있습니다.

어떤 공탁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형사재판 중에 하는 공탁입니다. 공탁서에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그 차례는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맡긴 돈이 가는 곳 글에 있습니다.

배상금을 건네려 했는데 받는 쪽이 거절했거나 받을 수 없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공탁이 일반 변제공탁입니다. 공탁한 쪽 사정은 건넨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 글에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두 공탁에서 받는 쪽이 볼 것. 공탁금 수령 방법, 형사공탁과 일반 변제공탁에서 받는 쪽이 볼 것 견줌. 형사공탁은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일반 변제공탁은 공탁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고, 그 통지서를 붙여 청구합니다.
표로 보기
받는 쪽이 볼 것형사공탁일반 변제공탁
통지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공탁통지서가 우편으로 옴
본인 확인법원이나 공소청의 증명서공탁통지서 · 인감증명서

받은 통지서와 봉투 앞뒷면은 받은 날 그대로 스캔해 둡니다.

받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공탁금은 공탁서에 적힌 명목에 따라 받은 뒤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탁서에 적힌 명목부터 읽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한 뜻대로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의를 남기고 받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을 받는 일과 처벌에 대한 뜻을 밝히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따로 듣습니다. 처벌에 대한 뜻을 밝히는 서면은 합의 자리에서 오가는 처벌불원서 글에 있습니다.

받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맡긴 쪽이 마음대로 되찾지 못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부터입니다. 다만 받을 사람이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알리면, 맡긴 쪽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공탁소에 출급청구서 두 통을 내고 받습니다.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청구 금액, 청구 사유 같은 칸이 있습니다. 이자를 함께 받을지 적는 칸도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 통지부터 받기까지의 차례. 상대가 공탁소에 공탁하면 공탁통지서가 오거나 공고가 실립니다. 받기 전에 어떤 공탁인지 보고, 출급청구서와 붙일 서면을 내 받습니다.

붙이는 서면은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와,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이는 서면입니다. 공탁서로 이미 분명하면 뒤의 것은 내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일정 금액 이하면 신분증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금은 받을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동일인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증명서가 공탁소에 오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이 발급과 송부를 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으로도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탁소에서 청구합니다. 돈은 청구한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봉투 안 통지서는 받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맡겨 둔 돈이 있다는 알림입니다. 어떤 공탁인지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공탁법2026. 10. 2. 시행 · 형사공탁의 특례 · 공탁물 수령 · 회수의 소멸시효 · 형사공탁의 회수 제한
  • 공탁규칙2025. 8. 18. 시행 · 공탁통지서 · 출급청구서 · 첨부서면 · 인감증명서 · 전자공탁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65 판결이의 없이 받은 공탁금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