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쪽에서 배상 금액을 정해 환자 쪽에 알렸습니다. 환자 쪽은 그 금액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련해 둔 돈은 그대로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핵심 정리
- 변제공탁은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하는 공탁입니다.
- 건넬 돈을 공탁소에 맡겨 두는 절차로, 민법이 요건을 정합니다.
- 받을 사람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중 하는 형사공탁과는 때와 절차가 다릅니다.
- 받는 쪽은 받으면서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어떤 절차인가요?
공탁은 건넬 돈을 공탁소에 맡기고, 받을 사람이 거기서 받아 가는 절차입니다. 공탁하는 쪽은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내고, 돈을 정해진 은행에 납입합니다.
개인 의원이라면 그 의원을 연 의사 본인 이름으로 공탁합니다. 의료법인이라면 법인 이름으로 합니다. 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 있습니다.
양쪽이 금액에 뜻을 모으면, 공탁이 아니라 합의로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명 전에 볼 것은 합의서 안을 받았거나 건넬 참이라면 글에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로 배상하는 때는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글을 봅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민법은 공탁할 수 있는 때를 셋으로 정합니다.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절할 때, 받을 수 없을 때입니다. 과실 없이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미리 거절했다면, 건넬 준비가 됐다고 알리고 받으라고 청합니다. 이 차례가 먼저인 것이 원칙입니다. 숨진 환자라면 권리를 이어받은 상속인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아볼 만큼 알아봐도 알 수 없을 때가 이 요건에 닿습니다.
공탁한 뒤 알릴 것
공탁한 쪽은 지체 없이 받을 사람에게 공탁을 알려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는 공탁소가 받는 쪽에 보냅니다.
건넨 금액과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탁이 효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배상할 몫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그 전부에는 맡기는 날까지 붙은 지연손해금도 들어갑니다. 전부를 맡기면, 그 금액 범위에서 채무를 벗고 지연손해금도 더 붙지 않습니다.
일부만 맡기면 그 부분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상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맡긴 금액이 모자라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지연손해금 글에 있습니다. 금액을 법원에 물어 정하는 길은 채무부존재소송 글이 풉니다.
되찾을 수 있나
받는 쪽이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알리기 전에는, 맡긴 쪽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되찾으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되찾는 때가 법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형사공탁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하는 공탁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합니다. 그 차례는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맡긴 돈이 가는 곳 글에 있습니다.
표로 보기
받는 쪽에서는
받는 쪽은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받아 갈 수 있고, 받지 않고 둘 수도 있습니다. 받으면서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한 뜻대로 받은 것이 됩니다.
배상의 일부로 친다는 뜻을 남기고 받으면, 그 돈은 배상의 일부로 셈합니다.
병원이 배상한 뒤 소속 의료인과의 일은 구상 글에 있습니다.
공탁은 건넬 돈을 맡겨 두는 일입니다. 금액의 물음은 그 뒤에도 법원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변제의 제공 · 변제공탁의 요건 · 공탁 통지 · 공탁물의 회수
- 공탁법2026. 10. 2. 시행 · 공탁 절차 · 형사공탁 · 형사공탁의 회수 제한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일부 공탁과 이의를 남긴 수령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65 판결이의 없이 받은 공탁금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