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원무과에서 각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원무과 직원이 서류 한 장을 써 주겠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이 맡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합의서 이야기는 아직 없었는데, 이 종이가 무엇을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각서는 한쪽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적어 건네는 글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 합의서는 두 쪽이 함께 문구를 정해 서명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각서는 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를 뒤집을 분명한 사정이 없으면, 적힌 대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각서는 어떤 글인가요?

각서는 법이 꼴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닙니다. 사고 뒤에는 치료비나 돈을 정한 날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이 이름으로 오갑니다.

각서는 한쪽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각서가 말해 주는 것은 적힌 약속의 내용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와 따로, 기록과 감정으로 가립니다.

배상이 어떤 길로 정해지는지는 손해배상 글이 큰 틀을 봅니다. 진료 전에 뜻을 남기려고 쓰는 서약서는 자기결정권 글이 다룹니다.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배상과 다툼을 어디까지 끝낼지 두 쪽이 함께 정한 글입니다. 각서는 한쪽의 약속이 담깁니다. 이름보다 무엇이 적혔는지가 그 글의 뜻을 정합니다.

병원 쪽이 쓰는 각서는 흔히 지불각서나 이행각서라고 부릅니다. 치료비나 돈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지급각서도 같은 갈래입니다. 환자 쪽이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건네는 글은 포기각서라고도 부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따로 처벌불원서에 적습니다.

각서, 의료사고 뒤 주고받는 글의 갈림. 각서는 한쪽이 써서 건네며 하겠다는 약속을 적습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함께 서명하며 배상과 끝낼 범위를 적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를 입은 쪽이 써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적습니다.
표로 보기
글누가 쓰나무엇을 적나
각서한쪽이 써서 건넴하겠다는 약속
합의서양쪽이 함께 서명배상과 끝낼 범위
처벌불원서피해를 입은 쪽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

서명한 뒤에는 어떻게 보나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법은 그 문서를 본인이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위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힌 대로 약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각서의 효력은 이 두 걸음으로 읽힙니다.

각서, 서명한 뒤 읽히는 두 걸음.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본인이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뒤집을 분명한 사정이 없으면 적힌 대로 약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와 따로 기록과 감정으로 가립니다.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쓴 지불각서를 두고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서명 필적이 본인 것이라 각서 전체를 그가 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약속을 인정한 결론을 그대로 두었고, 의료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속아서 썼거나 겁을 먹고 쓴 때처럼, 되돌릴 수 있는 때는 민법이 정합니다. 다만 다툼을 끝내려고 쓴 글이면, 다툰 내용을 착오였다며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약속을 상대에게 글로 알려 두는 다른 길로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받거나 건넨 각서는 앞뒷면을 서명한 날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공증은 언제 쓰나요?

공증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만드는 공정증서와, 이미 쓴 글에 서명을 확인받는 인증입니다. 각서를 공증할 때도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 글이 풉니다. 더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 글에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 함께 오가면 보험 처리 글을 봅니다.

각서는 한쪽의 약속이 글로 남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적힌 글자가 말해 줍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민법2026. 3. 17. 시행 ·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공증인법2026. 10. 2. 시행 · 공정증서 작성과 인증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지불각서와 처분문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