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직원이 서류 한 장을 써 주겠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이 맡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합의서 이야기는 아직 없었는데, 이 종이가 무엇을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각서는 한쪽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적어 건네는 글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 합의서는 두 쪽이 함께 문구를 정해 서명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각서는 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를 뒤집을 분명한 사정이 없으면, 적힌 대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각서는 어떤 글인가요?
각서는 법이 꼴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닙니다. 사고 뒤에는 치료비나 돈을 정한 날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이 이름으로 오갑니다.
각서는 한쪽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각서가 말해 주는 것은 적힌 약속의 내용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와 따로, 기록과 감정으로 가립니다.
배상이 어떤 길로 정해지는지는 손해배상 글이 큰 틀을 봅니다. 진료 전에 뜻을 남기려고 쓰는 서약서는 자기결정권 글이 다룹니다.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배상과 다툼을 어디까지 끝낼지 두 쪽이 함께 정한 글입니다. 각서는 한쪽의 약속이 담깁니다. 이름보다 무엇이 적혔는지가 그 글의 뜻을 정합니다.
병원 쪽이 쓰는 각서는 흔히 지불각서나 이행각서라고 부릅니다. 치료비나 돈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지급각서도 같은 갈래입니다. 환자 쪽이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건네는 글은 포기각서라고도 부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따로 처벌불원서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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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뒤에는 어떻게 보나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법은 그 문서를 본인이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위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힌 대로 약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각서의 효력은 이 두 걸음으로 읽힙니다.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쓴 지불각서를 두고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서명 필적이 본인 것이라 각서 전체를 그가 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약속을 인정한 결론을 그대로 두었고, 의료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속아서 썼거나 겁을 먹고 쓴 때처럼, 되돌릴 수 있는 때는 민법이 정합니다. 다만 다툼을 끝내려고 쓴 글이면, 다툰 내용을 착오였다며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약속을 상대에게 글로 알려 두는 다른 길로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받거나 건넨 각서는 앞뒷면을 서명한 날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공증은 언제 쓰나요?
공증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만드는 공정증서와, 이미 쓴 글에 서명을 확인받는 인증입니다. 각서를 공증할 때도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 글이 풉니다. 더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 글에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 함께 오가면 보험 처리 글을 봅니다.
각서는 한쪽의 약속이 글로 남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적힌 글자가 말해 줍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민법2026. 3. 17. 시행 ·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공증인법2026. 10. 2. 시행 · 공정증서 작성과 인증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지불각서와 처분문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