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상대와 합의 이야기가 오가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 밖에서 합의서를 썼다고 소송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어떤 꼴로 끝내느냐에 따라, 그 뒤에 남는 힘도 다릅니다.
핵심 정리
- 소취하는 소를 낸 쪽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소를 거두는 일입니다.
- 거두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봅니다.
- 법원에서 화해로 끝내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 본안 판결이 난 뒤에 소를 거두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합의로 끝내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 끝나는 길은 판결만이 아닙니다.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쓰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소 취하는 소를 낸 쪽이 법원에 취하서를 내 소송을 거두는 일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양쪽이 법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일입니다. 법원 조정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조정에 넘기는 길입니다. 합의는 조정조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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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에서 합의서만 쓰고 소송을 그대로 두면, 소송은 이어집니다. 취하서를 내거나 법원에서 화해 · 조정해야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합의서 글이 따로 풉니다.
취하와 화해, 무엇이 갈리나요?
취하는 서면으로 하고, 변론하는 자리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본안에 관해 서면을 내거나 진술하기 전이면,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상대가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취하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했다고 봅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거둘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이 밟는 단계는 그 글에서 이어 봅니다.
화해로 남기면
소를 거두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합의 내용이 같아도 화해로 남기면, 그 내용이 법원 조서가 됩니다.
청구포기라는 법 말도 있습니다. 소를 낸 쪽이 자기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법정에서 밝히는 일입니다. 조서에 적히면 이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소송 전 중재원 조정에서 성립한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안에 소송을 취하로 끝낼지 화해로 남길지 적은 줄이 있는지 살펴 둡니다.
거둔 뒤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거두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은 청구가 옳은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난 뒤에 거두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2심 중에 소를 거두는 때가 그렇습니다. 같은 소인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따집니다.
시효는
소를 거두면, 소송을 내서 멈췄던 시효도 멈추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거둔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송 등을 내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처음 소송을 낸 때 멈춘 것으로 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중재원 조정 신청을 거둔 때는 다릅니다. 그때 시효가 멈춘 채로 있으려면, 거둔 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비용은
화해 때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한 것이 없으면, 양쪽이 각자 냅니다. 소를 거둔 때의 비용은 신청을 받아 정하며, 그 차례는 소송비용 글에 있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어떤 꼴로 소송을 마치느냐가, 그 합의가 지닐 힘을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의 취하 · 취하의 효과 · 화해 조서의 효력 · 화해 비용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 조정의 효력 · 소송 중 조정 회부
- 민법2026. 3. 17. 시행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의료분쟁조정법2025. 6. 21. 시행 · 조정 성립의 효력 · 조정 신청 취하와 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