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와 함께 안내 한 줄이 적혀 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줄입니다. 적힌 금액이 생각과 다르면, 그 2주가 짧게 느껴집니다.
핵심 정리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내놓는 합의안입니다.
-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깁니다.
-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이어집니다.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 이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냅니다.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헤아려, 사건을 공평하게 끝낼 안을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양쪽에 권하는 합의안입니다. 판결처럼 누가 옳은지를 가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힙니다.
법원에 청구한 사건은 판결 말고 다른 꼴로도 마무리됩니다. 소 취하나 재판상 화해, 법원 조정은 소송을 끝내는 세 길에서 따로 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곧 정식으로 받은 날을 짚어 둡니다. 2주는 그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2주 안에 무엇을 정하나요?
길은 둘입니다. 그대로 두고 상대도 이의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때 결정이 확정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2주를 세는 시작은 내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결정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늘이거나 줄이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판결서로 세는 항소 기간도 2주라 겹쳐 보입니다. 다만 이쪽은 결정서를 기준으로 셉니다.
이의하면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낸 서면과 증거, 감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한 쪽이 이의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거두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서에서 어디를 읽나요?
결정 내용에는 줄이 여럿 들어갑니다. 지급할 금액 줄이 있습니다. 늦게 준 만큼 붙는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가 적히기도 합니다.
결정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낸 청구 취지와 줄마다 견줘 읽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는지는 지연손해금 글이 풉니다. 비용 줄이 무엇을 정했는지는 소송비용 글에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무엇이 남나요?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 곧 법정에서 이룬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집니다. 법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소송의 상대에게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 힘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미칩니다. 확정돼도, 법원이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린 판결은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비슷한 이름도 있습니다. 2주 이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내는 사람과 놓인 절차가 다릅니다.
표로 보기
결정서의 금액은 법원이 그은 합의의 선이니, 내 기록과 견줘 정하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 이의 뒤 소송 · 화해 조서의 효력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화해권고결정서에 적을 것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