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결정서 금액이 생각과 다르면, 허탈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5일은 그 마음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의료분쟁 조정불성립은 중재원 조정결정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 환자 쪽이든 병원 쪽이든 같습니다.
- 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이 열리지 않은 것은 불성립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 불성립이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멈췄던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셉니다.
불성립과 각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재원 조정에서 불성립은 조정결정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끝난 것입니다. 각하는 조정 신청 내용을 따지지 않고 조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이 열리지 않은 것도 각하입니다.
흔히 둘 다 불성립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멈췄던 시효가 다시 흐르는 방식이 달라 갈라 둡니다. 성립하지 않고 끝나는 길은 아래 넷입니다.
표로 보기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는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조정결정은 중재원 조정부가 감정을 보고 내는 조정안입니다. 결정하면 중재원은 7일 안에 결정서를 보내고, 결정서에는 이유가 적힙니다.
배상액은 환자에게 생긴 손해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의료인 쪽 과실의 정도와 환자 쪽에 책임이 있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표로 보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병원에만이 아니라 환자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이 모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정 중에 합의해 조정조서를 써도 같습니다. 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재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신 지급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없어집니다. 그 전에 청구한 것만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멈췄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새로 세는 때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때입니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도 그때부터 셉니다.
놓치기 쉬운 것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규정은 각하나 취하로 끝났을 때의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 끝났을 때는 이 1개월 규정이 없습니다.
소송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중재원 조정에서 나온 감정서와 결정서는 열람하거나 복사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 복사할 수 있는 것
- 감정위원 명단을 뺀 감정서
- 조정결정서와 조정조서
- 조정 날짜와 장소, 누가 나왔는지 적은 기록
- 본인이 중재원에 낸 문서
정해진 신청서로 내고,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 복사는 장당 50원입니다. 감정서는 신청해 두면 감정이 끝난 뒤 신청인에게 한 번 나눠 줍니다.
법원은 감정서를 어떻게 보나
중재원 조정의 감정서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법원 감정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도 감정서를 낼 수는 있지만, 증거로 쓸지는 법관이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과 15일이 끝나는 날부터 적어 둡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
- 15일이 끝나는 날
- 결정 이유와 금액
- 감정서 열람 · 복사
- 동의 여부는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병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5일 규정은 병원과 환자 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재로 바꿀 수 있나요?
양쪽이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중에도 할 수 있고, 조정 때 낸 서면은 중재에서 낸 것으로 봅니다. 중재로 나온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내용은 공개되나요?
조정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감정을 맡은 중재원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조정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결과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결정 · 성립 · 시효 · 열람 · 중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 동의 여부는 서면으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5. 1. 시행 · 감정서 등 열람 · 복사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법원의 증거 판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