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야기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명하면 배상 이야기까지 끝나는지 묻게 됩니다. 쓰는 쪽도 받는 쪽도 한 장의 무게를 몰라 망설입니다. 그 몫은 법과 서면의 글자가 정합니다. 사건이 경찰, 검사, 법원 가운데 어디 있는지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서면입니다.
- 의료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이 서면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 다친 사건이 중재원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형사 특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 특례 밖에서 처벌불원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입니다.
- 배상이 끝났는지는 배상을 정한 글자로 따로 봅니다.
처벌불원서는 무엇인가요?
이름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면 경찰이나 검사에게, 재판 중이면 법원에 냅니다.
흔히 형사 합의라고 부르는 자리에는 두 가지가 함께 놓입니다. 배상을 두고 맺는 합의와, 처벌에 대한 뜻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그 가운데 뒤의 것을 적는 종이입니다.
뜻을 밝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고, 숨진 사건이면 유족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그 뜻이 분명하고 믿을 수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도 이 뜻을 대신 정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의 판단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반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반해서는 기소하지 못합니다. 의료사고로 고소되는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가 나와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친 사건에서 중재원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 특례가 열립니다. 그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사건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걸리는 범위와 빠지는 사건은 법이 나눠 두었습니다.
특례 밖에서 처벌불원은 처벌을 막는 조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알고 스스로 밝힌 뜻을 처벌불원으로 봅니다.
숨진 사건이라면
숨진 사건에는 처벌불원으로 기소를 막는 길이 없습니다. 유족의 뜻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재판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해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벌에 대한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배상의 범위와 조건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처벌에 대한 뜻을 밝힙니다. 배상이 끝났는지는 합의서처럼 배상을 적은 종이에서 읽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에 관한 글자가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글자가 처벌에 대한 뜻을 분명히 담았는지는 따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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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전, 두 종이의 문장을 배상과 처벌 두 갈래로 가려 둡니다.
고소 취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 취하는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거두는 일입니다. 처벌불원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히는 일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 거두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의료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은 고소를 거둔 뒤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같은 까닭입니다.
형사조정에 넘겨지면
검사는 기소할지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넘깁니다. 넘길 수 있는 사건에는 분쟁 해결에 맞는다고 본 고소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조정은 두 쪽 모두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성립하면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은 중재원 조정과 다른 절차입니다. 기소된 뒤 재판 중에 하는 형사공탁도 처벌불원서와 다른 제도입니다.
쓴 뒤에 거둘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와, 형사 특례 대상인 사건에서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뜻을 밝힐 수 있는 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조정 성립 뒤 오간 처벌 문구는 특례 요건에 비추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이 담는 것은 처벌에 대한 뜻까지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상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의 취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형사처벌의 특례
- 범죄피해자 보호법2026. 10. 2. 시행 · 형사조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처벌불원의 뜻과 대리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성년후견인과 처벌불원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