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배상명령, 의료사고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형사재판이 열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배상도 그 재판에서 정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민사를 또 내야 하나 싶어 막막하기도 합니다. 법은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하는 길과, 명하지 않는 때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이 몇 심인지, 변론이 아직 이어지는지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배상명령은 유죄를 선고하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배상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사고로 문제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도 형법 제26장의 죄라 대상에 듭니다.
  • 신청은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그 사건 법원에 냅니다.
  • 법원은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그 범위가 명백한 사건에서만 배상명령을 합니다.

배상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피고인, 곧 재판을 받는 쪽에게 배상을 명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신청을 받아 하기도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피해자나 그 상속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료사고라면 다친 환자 본인, 숨진 사건이면 권리를 이어받은 가족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명하는 범위는 아래 셋입니다.

  • 그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 치료비 손해
  •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일을 쉬느라 생긴 수입 손해는 이 셋 밖입니다.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액수대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쪽이 함께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판조서는 재판의 기록입니다. 올린 합의는 재판에서 맺은 화해와 효력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의료사고 재판에서도 낼 수 있나요?

됩니다. 배상명령의 대상 죄에는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재판의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이 장에 있습니다.

다만 공판이 열린 사건이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에는 신청할 자리가 없습니다. 고소에서 재판까지의 흐름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에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법원이 명하지 않는 때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배상명령 신청서는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냅니다. 내는 곳은 그 형사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입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이 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알림은 환자 쪽에 갑니다. 사망 사건이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알림을 받습니다.

적을 것은 법이 정해 두었고, 법원이 마련한 서식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방 수만큼 같은 신청서를 한 부씩 더 냅니다. 상대방에게 가는 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 배상명령 신청에서 선고까지 네 단계. 공소 제기 때 검사가 배상신청을 알리고, 1심·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청하며, 공판에서 재판 날짜 통지와 기록 열람을 거쳐,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선고되거나 각하 결정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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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덧붙임
1. 공소 제기검사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림
2. 배상신청1심 ·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3. 공판재판 날짜 통지 · 허가 받아 기록 열람
4. 선고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명하지 않는 때에 들면 각하 결정

영수증 뭉치에서 그 일 뒤로 받은 치료의 진료비와 약값만 추려 둡니다.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은 아래 네 경우에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 배상책임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 공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형사 절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배상할 책임이나 그 범위가 뚜렷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을 명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도,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각하나 일부만 받아들인 결정에는 신청한 쪽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

책임이나 범위를 두고 두 쪽 말이 크게 갈리면 셋째 경우에 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된 뒤에도 민사로 청구할 길은 남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는 민사 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인정된 액수 안에서는 다른 절차로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순서도 갈립니다. 같은 피해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으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낸 신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거둘 수 있습니다. 재판 중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은 이 신청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 난 한 갈래입니다. 손해의 항목과 크기는 손해배상 소송과 중재원 조정에서 따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 6. 2. 시행 · 배상명령 ·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 형법2026. 10. 2. 시행 · 과실치사상의 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