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호프만계수,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판결문이나 산출내역서에 낯선 숫자가 있으면 맞게 셈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적힌 계수도 그 하나입니다. 이 숫자는 표의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월 단위 수치가 240을 넘으면, 표의 값과 관계없이 240을 씁니다.
  • 의료사고 배상에서 호프만계수는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 바꾸는 숫자입니다.
  • 지금 한 번에 받는 만큼 그 사이 이자를 단리로 셈해 덜어 냅니다.
  • 판례는 이 방식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복리로 셈하는 라이프니츠식도 있습니다.

호프만계수는 무엇인가요?

잃은 수입에는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몫도 들어갑니다. 그 몫을 지금 한 번에 받으므로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냅니다. 이 셈에 흔히 쓰는 숫자가 호프만계수입니다.

법원은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손해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왜 이자를 덜어 내나요?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받으면, 그 돈에서 그동안 이자가 생깁니다. 그 이자를 빼지 않으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게 맞추는 셈입니다.

호프만계수로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 바꾸는 네 단계. 한 달에 잃는 수입이나 드는 비용을 정하고, 그 손해가 이어질 달 수를 세어, 달 수에 맞는 호프만 수치를 곱하면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낸 지금 값이 됩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
1. 한 달 손해한 달에 잃는 수입이나 드는 비용
2. 남은 개월그 손해가 이어질 달 수
3. 계수를 곱함달 수에 맞는 호프만 수치를 곱함
4. 한 번에 받는 금액그 사이 이자를 덜어 낸 지금 값

이렇게 바꾼 지금 값을 법원은 현가라고 부릅니다.

라이프니츠와 무엇이 다르나요?

호프만식은 이자를 단리로,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셈합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두 방식의 수치는 다르게 나옵니다. 판례는 호프만식으로 셈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프니츠식으로 셈하지 않았다고 잘못인 것도 아닙니다.

계수표는 어떻게 읽나요?

잃은 수입은 한 달 수입과 일할 능력을 잃은 비율, 호프만 수치를 곱해 셈합니다. 남은 달 수에 맞는 수치를 표에서 찾습니다. 표에는 월 단위와 연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월 단위 수치
51개월
46.1567
603개월
301.1613

수치는 달 수가 늘수록 커지지만, 달 수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멀리 있는 달일수록 덜어 내는 이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240은 무슨 뜻인가요?

월 단위 수치가 240을 넘으면, 수치표 값과 관계없이 240을 씁니다. 이자를 덜어 내는 기간이 414개월을 넘을 때입니다. 그대로 쓰면 받은 돈의 이자만으로 매달 손해를 넘게 됩니다.

240이 걸리는 자리
월 단위 수치의 상한
240연 단위는 20
수치가 240을 넘기 시작하는 기간
414개월연 단위는 36년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배상하지 않게 하려는 규칙입니다.

앞의 예시 두 수치는 한 판결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603개월 가운데 앞의 51개월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원심은 240을 곧바로 썼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깼습니다. 51개월 몫을 뺀 값을 240과 견주고, 넘는 만큼만 덜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산출내역서에서는 수입이 없는 기간이 끼었는지 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앞으로 생길 손해를 한 번에 받을 때 씁니다.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간병비가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정하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계수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잃은 비율, 기간에 더해 책임 제한도 함께 따집니다.

그 밖의 질문

계산기로 배상액을 알 수 있나요?

계수는 셈의 한 줄일 뿐입니다. 소득과 잃은 비율, 기간, 책임 비율, 원래 있던 병이 함께 정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이자를 덜어 내나요?

앞으로의 손해도 원칙적으로 사고로 다친 때를 기준으로 지금 값을 셈하고, 그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뒤늦은 손해는 그 손해가 드러난 때가 기준입니다.

사망 사건에도 쓰나요?

돌아가신 분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덜어 냅니다. 생활비를 빼는 셈은 따로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호프만식 · 240 한도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240 한도 · 수입이 없는 기간이 낀 셈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지금 값을 셈하는 기준 시점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