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원래 있던 병, 의료사고 배상에서는 어떻게 셈할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사고 전부터 앓던 병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원래 있던 병 때문에 깎인다는 말까지 들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는 것은 병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탰느냐입니다.

핵심 정리

  • 진료기록에 과거 병력이 적혀 있다고 곧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사고 배상에서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을 말합니다.
  • 법원은 그 병이 후유증에 보탠 정도인 기왕증 기여도를 따져 손해에서 참작합니다.
  • 기여도는 흔히 감정 소견을 바탕으로 하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책임 비율과 어떻게 함께 셈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왕증은 무엇인가요?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병입니다. 같은 낱말을 보험이나 교통사고에서도 씁니다. 이 글은 의료사고 배상의 기왕증만 다룹니다.

원래 있던 병이 결과에 보탠 몫은 판례가 따로 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책임 비율과 함께 따지는 몫의 하나입니다.

진료기록의 기왕력은 환자가 과거에 앓은 병을 적은 것입니다. 기왕력이 있다고 곧 기여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무엇인가요?

기왕증 기여도는 원래 있던 병이 후유증이 생기는 데 보탠 정도입니다. 병이 있었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후유증에 얼마나 보탰는지를 봅니다.

판례는 이것을 기왕의 장해율과 가릅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 몫은 먼저 뺍니다. 남은 몫에는 원래 병이 보탠 정도를 따집니다.

두 낱말을 가르는 법
기왕의 장해율
사고 전에 이미 잃은 일할 능력의 정도
기왕증 기여도
원래 병이 후유증에 보탠 정도

원래 병이 사고와 함께 작용해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합니다.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정하나요?

기여도는 의학 판단이라 흔히 감정 소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이 몸을 직접 진찰해 다친 정도를 봅니다. 중재원 감정서에는 후유장애가 있는지와 그 종류, 정도를 적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사고 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이 기여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누가 무엇으로 정하는지. 사고 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이 기여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여도는 의학 판단이라 흔히 신체감정이나 중재원 감정서 같은 감정 소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판단 재료가 되는 기록
  • 사고 전 진료기록
  • 사고 전 영상
  • 과거 병력
  • 먹던 약
  • 이전 수술

수술이 원래 필요했다면?

과실이 없었더라도 일부 치료에는 그 치료 자체로 피할 수 없이 남는 장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예정된 장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왕의 장해와 같이 다룹니다. 다만 실제 소득으로 셈할 때는 차이를 고려합니다. 그 소득은 예정된 장해가 없던 때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치료에 척추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장해 기준이 유합술을 받은 상태 자체를 장해로 볼 때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어차피 필요했던 수술이면 남은 장해를 다 뺀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빼는 것은 그 치료로 피할 수 없이 남았을 장해 몫입니다. 의료과실로 더 생긴 장해까지 빼지는 않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의 장해율, 예정된 장해 비교.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전에 이미 잃은 일할 능력의 정도로 먼저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원래 병이 후유증에 보탠 정도로 남은 몫에서 따지며, 예정된 장해는 치료 자체로 피할 수 없이 남는 장해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왕의 장해와 같이 다룹니다.

환자 쪽은 사고 전 기록으로, 의료인 쪽은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워 감정에 대응합니다.

책임 제한과 따로 셈하나요?

정해진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판결에서 원래 있던 병은 아래 세 자리 가운데 어디에서든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일할 능력을 잃은 정도를 셈하는 단계
  • 전체 손해에 원래 병이 보탠 비율
  • 책임 비율을 정하는 사정

어느 자리에 두는지, 두 번 빼지 않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병의 위험도는 책임 비율을 정하는 사정에도 들어갑니다. 비율을 정하는 법은 책임 제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병이 있었다면

사고 전에 다닌 병원과 그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적어 둡니다. 기록 사본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받습니다. 기록 검토는 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없나요?

기왕증이 있다고 곧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병이 결과의 원인이었는지는 인과관계에서 봅니다. 얼마나 보탰는지는 기여도에서 따로 봅니다.

퇴행성 변화도 기왕증인가요?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도 원래 있던 병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변화가 지금의 후유증에 얼마나 보탰는지를 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보통 몇 %인가요?

정해진 평균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감정과 기록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