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8. 3. 27.
- 사건
- 2007다16519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
무엇을 다퉜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2일 만에 숨진 사건으로, 신생아에게는 대사성 산증이 있었습니다. 대사성 산증이란 몸에 산이 쌓이거나 염기가 줄어 피가 산성 쪽으로 기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심이 원심 단계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의료진의 과실 셋을 인정하자, 병원 쪽이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툰 것은 셋입니다.
- 산증의 원인을 밝힐 검사를 처음부터 모두 했어야 하는가.
- 산증이 있으니 혈압 · 소변량을 재고, 끊었던 인공호흡을 다시 했어야 하는가.
- 1심 감정과 원심 감정이 엇갈릴 때, 원심 감정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법원이 본 것
진료 방법을 고르는 재량 판시사항 [1] · 이유 1
먼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놓고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법관이 빌려 쓰는 지식입니다 이유 1
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은 법관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빌리는 것에 그칩니다. 즉 사망 원인과 과오가 있었는지는 그때의 모든 사정을 놓고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서로 엇갈리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따르거나 여럿을 모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입니다.
모순된 감정은 먼저 바로잡게 합니다 판시사항 [2] · 이유 1
같은 감정인이 같은 사항에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분명한 의견을 냈다면, 다른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는 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서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묻는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또 감정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을 때, 기록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쓰는 것도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검사 이유 3
신생아는 출생 1분 아프가 점수가 4점으로, 주산기 가사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아프가 점수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점수로 매긴 것입니다. 의료진은 그 원인인 선천성 기형, 패혈증 등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일부 결과만 나온 시점에 신생아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고 그 질병 때문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질병에 필요한 처치와 검사 외에 다른 원인을 밝힐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검사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처치 이유 3
의료진은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해 피의 산성화를 풀었고, 자가호흡이 좋아지자 인공호흡기를 떼고 검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성화가 상당히 풀린 만큼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줄 것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대사성 산증에서 인공호흡은 보조적 치료이고, 합병증 위험도 따르는 처치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감정 이유 3
1심 감정은 원인 병변의 악화로 숨졌다고 했지만, 원심 감정은 산증 자체의 악화나 호흡근 허탈로 숨졌다고 해 서로 맞섰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감정에서 짚은 점은 넷입니다.
- 먼저, 스스로 든 신생아 가사 기준과 이 신생아의 점수가 맞지 않는데도 가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 기록 복사 상태가 나빠 소변 횟수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소변이 적었다고 단정했습니다.
- 근거를 묻는 병원 쪽 사실조회에도 「진료기록이 희미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뿐입니다.
- 또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감정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고, 원심은 원인질환이 무엇이고 그것이 갑작스러운 악화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심리해, 원심 감정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신생아가 무엇으로 숨졌는지는 정하지 않았고, 원인질환과 그 예후를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 다만 원심 감정을 아예 쓸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면 적합한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한 감정인지와 1심 감정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 신생아 대사성 산증에 어떤 검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짚은 것은 원심이 기초검사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심리하지 않은 점입니다.
- 또한 감정이 엇갈릴 때 법원이 하나를 따르는 것 자체를 막지 않았습니다. 경험칙과 논리법칙 안에서라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감정의 무게는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아니라, 그 감정이 스스로 맞고 진료기록에 맞는지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감정의 빈 곳은 감정서 자체의 글자와, 근거를 묻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기존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는 검사를 처음부터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기록과 어긋나 보이면, 그 근거를 묻는 사실조회가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감정이 유리하게 나와도, 스스로 모순되거나 기록을 제대로 보았는지 의문이 있으면 합리적 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보완이나 감정인 신문으로 의견을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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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