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감정」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기준대법원 · 2023. 11. 16. · 2020다292671손해 산정해설 보기
- 모순된 감정과 진료 방법의 재량대법원 · 2008. 3. 27. · 2007다1651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골절 수술 뒤 패혈증, 감정 회보와 법원대법원 · 1998. 7. 24. · 98다12270과실 판단 기준책임 제한해설 보기
- 간농양 배액 방법의 선택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22. 12. 29. · 2022다264434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안검하수 수술 뒤 다 감기지 않는 눈, 감정의 절반으로 깎인 노동능력상실률대법원 · 2020. 6. 25. · 2020다219850손해 산정해설 보기
- 교통사고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비를 낸 보험회사, 수원지방법원은 그 수술이 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주라고 했다수원지방법원 · 2017. 4. 4. · 2016나50686진료비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재감정 신청, 사고 며칠 뒤 진단된 모야모야병을 80%로 본 감정을 그대로 쓴 원심을 대법원은 수긍했다대법원 · 2007. 4. 12. · 2006다84263책임 제한해설 보기
- 추락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 폐쇄병실 창문 추락 뒤 남은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까지 이어지나대법원 · 2007. 1. 11. · 2005다44015손해 산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신체감정이 엇갈리고 겹칠 때,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다른 감정과 같은 부위를 겹쳐 본 감정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를 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6. 5. 11. · 2003다850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신체감정 의사의 배상 책임, 장해가 없다고 회보한 뒤 다른 감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대법원은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대법원 · 2002. 6. 28. · 2001다27777해설 보기
- 기왕증 입증책임과 근거가 어긋난 장해 감정서, 대법원은 감정 보완 없이 쓴 판단과 입증책임을 뒤바꾼 판단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9. 5. 11. · 99다2171책임 제한해설 보기
- 열 달 동안 미뤄진 재감정, 대법원은 의문을 덮고 변론을 끝낸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2. 26. · 98다51831손해 산정해설 보기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의 중복, 재활의학과와 정신과가 같은 장해를 겹쳐 본 경우 대법원은 두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친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7. 11. 28. · 97다28988손해 산정해설 보기
- 재감정이 멈췄을 때 법원이 할 일, 여덟 달 회신 없이 신청을 거둔 항소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대법원 · 1994. 10. 28. · 94다17116해설 보기
- 엇갈린 감정서와 법원의 보완 조치, 5년 한시로도 영구로도 읽힌 목 디스크 장해 · 5년 쪽만 고른 원심 파기대법원 · 1994. 6. 10. · 94다10955해설 보기
- 감정서와 다르게 잡은 여명, 대법원은 잘못이라 보면서도 정기금 배상으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 1992. 11. 27. · 92다2667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없어졌다는 진료기록을 증거로 내도 되나, 대법원은 그 기록을 참작한 재감정도 쓸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2. 5. 22. · 91다39320기록책임 제한해설 보기
- 두 번째 신체감정에서 훨씬 무거운 후유증이 드러난 피해자, 대법원은 그 몫은 새 손해라고 보면서도 첫 감정에 이미 나온 손해의 시효는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6. 12. 23. · 86다카536시효소송 절차해설 보기
- 대학병원 감정을 버리고 선서 없는 개인 감정을 따른 원심, 대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감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대법원 · 1982. 8. 24. · 82다카317소송 절차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