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감정

신체감정이 엇갈리고 겹칠 때,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다른 감정과 같은 부위를 겹쳐 본 감정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를 뺀 원심을 수긍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신체감정 결과가 서로 엇갈린다면, 어느 감정을 고를지는 사실심 법원의 몫이라는 점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감정 결과를 고른 방식, 겹친 장해를 하나만 인정한 것, 깎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다퉜는데, 대법원은 네 쟁점 어디에서도 원심의 잘못을 찾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6. 5. 11.
사건
2003다8503 · 민사
결론
상고기각(피해자의 상고 · 보험회사가 이김)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고로 남은 후유장해,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 그 상실이 이어질 기간을 정하면서 여러 감정을 견주었습니다.

신체감정과 사실조회는 장해와 상실 비율에서는 거의 같았지만, 상실이 얼마나 이어질지에서 의견이 갈렸고, 원심은 그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거의 같은 부위의 비슷한 증상을 두고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장해를 냈는데, 원심은 재활의학과 장해 하나만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비에서는 기왕증 치료비,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비, 신체감정비용 등을 사고와 관계있는 치료비가 아니라며 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셋과 위자료 액수를 상고이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엇갈린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 판시사항 [1] [2] · 이유 1

대법원은 먼저 신체감정이 증거방법의 하나라서, 법관이 증거 전체를 보고 특정 감정과 달리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2001다27777 등)를 들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감정이 서로 어긋나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골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경험칙 · 논리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유증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학적 판단에 더해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직업의 성질과 경력 등을 함께 보고 경험법칙으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밝힌 대목입니다.

겹친 장해는 법원이 바로잡는다 판시사항 [3] · 이유 1

같은 증상에 대해 신체감정이 겹치면, 법원은 그것을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거의 같은 부위의 비슷한 증상을 담은 재활의학과 장해와 신경외과 장해 가운데 재활의학과 장해만 남긴 원심의 처리를 옳다고 했습니다.

사고와 이어지는 치료비만 판시사항 [4] · 이유 2

대법원은 치료비 가운데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몫만 배상된다며, 그 치료가 필요했는지와 함께 진료 보수가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계 일반 수준에 비춰 상당한지를 따져,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진료비를 걸러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대법원은 기왕증 치료비,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비, 신체감정비용 등을 이 사고의 치료비에서 덜어 낸 원심 계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사실심의 재량 판시사항 [5] · 이유 3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관이 이것저것 두루 헤아려 재량껏 정하는 몫입니다. 원심 위자료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상고는 네 쟁점 모두에서 기각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 대목은 직권판단 사항이지만, 보험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또 차량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액을 다툰 사건이라, 진료나 시술의 적절성을 심리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엇갈리고 겹친 감정을 고르고 바로잡는 일은 사실심 법원이 맡고, 대법원은 그 선택이 경험칙을 벗어났는지만 보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같은 부위의 비슷한 증상을 두 과가 각각 장해로 평가했을 때, 법원이 재활의학과 장해 하나만 남겨 겹친 평가를 덜어 낸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판결은 치료비의 상당성을 가릴 때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 진료 보수가 의료보험수가 같은 일반 수준에 견줘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후유증이 이어질 기간을 의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 직업의 성질과 경력까지 함께 보고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기왕증 치료비와 신체감정비용 등을 이 사고의 치료비에서 뺀 원심 계산을 상고심에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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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