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 5. 22.
- 사건
- 91다39320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먼저 원심은 신체재감정 결과를 채택해서 원고들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감정은 원고들을 처음 진료한 병원의 방사선과 보고서 내용을 참작해 이뤄졌고, 이 서면은 피고 쪽 증거(을호증)로 제출된 것입니다.
- 그래서 원고 쪽은 그 서면이 병원에서 보관하다 분실된 의무기록일지의 일부라서 업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신의칙에도 어긋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재감정은 나이를 고려한 수정이 분명하지 않고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았는데, 원심이 이를 고르고 처음 감정을 버린 것은 잘못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분실됐다는 기록을 법정에 낸 일 판결요지 가 · 나 · 이유 1
대법원은 사실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그 서면이 병원에서 잃어버린 진료기록의 일부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마디입니다.
설령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그것을 증거로 내는 일이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단언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참작해 실시한 재감정 결과를 소송의 기초자료로 삼고 증명력을 인정한 조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감정의 장애율과 법원이 정하는 상실률 판결요지 다 · 이유 2
다음으로 대법원은 감정인이 낸 신체기능장애율을, 전문 지식이 필요한 대목에서 법관이 그 지식과 경험을 빌려 쓰는 보조자료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상실률은 그 위에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직업과 경력, 기능 숙련, 다른 일자리로 옮겨 갈 여지까지 얹어, 끝에 가서는 경험칙을 잣대로 법원이 규범적으로 매기는 값입니다.
기왕증과 겹친 후유증 판결요지 라 · 이유 2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후유증을 낳았다면, 배상은 사고가 보탠 정도에 맞춥니다. 이때 그 정도를 매길 때는 기왕증의 원인 · 정도,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를 아울러 본다는 것이 판결요지 라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기여도를 높게 본 재감정을 채택하는 대신, 나이를 고려해 수정하고 기여도를 낮게 본 처음 감정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감정 하나로 상실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조자료로 쓰며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 인정한 상실률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들 쪽 상고는 이로써 끝이 난 셈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그 서면이 정말 병원에서 사라진 기록이었는가는, 그렇게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데서 멈췄습니다.
- 또 업무상비밀누설죄를 두고 본 것은, 서면을 증거로 낸 당사자의 행위였습니다.
- 자동차 사고 배상 소송이라서, 처음 진료한 병원의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재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진료기록은 환자 쪽이 낸 것이 아니어도, 소송에서 감정의 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쪽은 기록이 법정에 온 경위를 다퉜지만, 대법원은 그 제출도, 그 내용을 참작한 재감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보관하던 진료기록의 일부가 상대 쪽 증거로 나와도, 대법원은 그 제출을 업무상비밀누설이 아닌 증거 제출로 보았습니다.
또 처음 진료 때 남긴 방사선과 보고서가, 뒤에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본 재감정에서 참작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감정이 둘로 갈리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었고, 그 선택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사고 뒤 처음 진료한 병원의 기록도, 기왕증 몫을 키우는 쪽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기록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대법원 2007다55866
- 척추 교정수술 뒤 하반신 마비 · 기록으로 읽은 출혈 시점대법원 2006다28430
- 경추 수술 뒤 사지 부전마비와 인과관계의 추정대법원 94다39567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