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2. 26.
- 사건
- 98다51831 · 민사
- 결론
- 원고 1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먼저 1심 감정서의 내용은, 사고 전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없다면서도 목 부위 염좌에는 사고 전 상태가 60% 정도, 외상성뇌증후군에는 병전 성격이 40% 정도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원고가 이 사고 전인 1991년에도 교통사고로 외상성뇌증후군 등을 입고 오래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감정병원의 회신은, 별다른 근거 없이 기여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인 피고는 항소한 뒤 의문을 들어 재감정을 신청했고, 원심이 이를 채택한 것은 1997년 10월께입니다.
원고는 거동이 불편하고 사는 곳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장거리 이동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사 경고를 들며 감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열 달이 지나도록 감정이 안 되자 원심은 1998년 9월 촉탁을 취소하고 변론을 끝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의문 이유 1 나 (2)
대법원이 보기에 1심 감정과 회신만으로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종전 사고와 병력을 몰랐던 감정의사가 무엇을 근거로 병전 성격과 그 기여도를 판단했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외부 충격을 받은 일이 이번 사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재감정이 막혔을 때 법원이 할 일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2)
대법원은 원고가 이유를 들어 재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상당한지 살펴 감정병원을 입원한 곳 근처로 바꾸는 등 방해요인을 걷어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입증을 방해하는 쪽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래 감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촉탁을 취소하고, 의문을 덮어 둔 채 1심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증거 판단의 원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덜 한 잘못입니다.
이미 지나간 예상 치료 기간 판결요지 [2] · 이유 2
원심은 감정서대로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통원 약물치료비가 든다고 보고, 변론종결일부터 3년분을 셈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때 이미 지나간 예상 기간 몫은 실제로 든 치료비만 배상받고, 들지 않았다면 그 치료가 변론종결 때로 보아서도 앞으로 필요한지 가리라고 했습니다. 또 3년이 감정 때부터인지 분명하지 않으니, 사실조회 등으로 밝히고 실제 치료 여부를 따져 셈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위자료 부분은 피고가 상고만 하고 왜 불복하는지 쓰지 않아 원심 그대로 남았습니다.
- 원고가 댄 불응 이유가 상당했는가는 대법원이 스스로 결론 짓지 않고, 환송 뒤 원심이 살필 일로 남겼습니다.
- 교통사고 보험 사건이며, 감정과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과실은 처음부터 이 소송의 쟁점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재감정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실제로 이뤄지게 하는 일과, 끝내 막혔을 때 그 책임을 어느 쪽에 둘지가 법원 몫으로 남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사고 전 병력을 모른 채 쓴 감정서는 기여도 판단의 근거를 대지 못한 자료로 다뤄졌습니다.
또 감정병원이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 없이 단 회신도 의문을 풀어 주는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지 먼저 살피고, 상당하면 감정병원을 입원한 곳 가까이로 바꿔 지정하는 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입증을 방해한 쪽으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판결요지에 함께 담겼습니다.
감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