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감정

기왕증 기여도와 재감정 신청, 사고 며칠 뒤 진단된 모야모야병을 80%로 본 감정을 그대로 쓴 원심을 대법원은 수긍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사고 뒤 진단된 병을 감정이 기왕증으로 보았다면, 재감정을 청하기 전에 그 감정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며칠 만에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원고 쪽은 신체감정을 다시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본 감정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재감정 없이 손해를 셈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7. 4. 12.
사건
2006다84263 · 민사
결론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 1은 교통사고 뒤 며칠 만에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는데, 판결은 이 병을 서서히 발병해 진행하는 질환으로 봅니다.

법원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맡은 의사는 병의 특성과 감정 때 원고 1의 상태를 종합해, 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그 기여도를 80%로 잡았습니다. 또 장해는 5년 동안 이어지는 한시장애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낸 재감정 신청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병력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 감정대로 손해를 셈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를 채증법칙 위반 · 심리미진이라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사고 몫만 배상하는 셈 판시사항 [1] · 이유 첫 문단

의학적 장해율 감정은 특별한 지식 · 경험이 필요한 사실을 정할 때 법관이 그런 사람의 식견을 쓰는 방편이라고 대법원은 먼저 짚었습니다.

후유증 뒤에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있다면, 사고가 거든 만큼만 배상 몫으로 셉니다. 그 비율은 기왕증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심한지, 후유증과 어떻게 얽혔는지, 원고의 나이 · 직업 · 건강을 두루 따져 매긴다고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이어 정리했습니다.

재감정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 판시사항 [2] · 이유 첫 문단 끝 · 둘째 문단

대법원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 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새로 감정해야 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는 한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재감정 신청을 꼭 들어줄 까닭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이 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로 판단한 데에서, 대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감정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던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대법원은 감정이 경험칙 · 논리칙에 어긋나는지만 보았고,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따로 다시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유에는 배상액 숫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 사고 보험 사건이어서, 원고를 진료한 쪽에 잘못이 있었는가는 소송의 논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사고 바로 뒤에 진단된 병이라도, 그 병이 서서히 생겨 진행하는 성질이라면 기왕증으로 셈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정이 그 성질을 어떻게 짚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감정의가 병의 특성과 감정 당시 상태를 함께 보고 낸 기여도는,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정이 없으면 손해 셈의 기초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장해 기간을 5년 한시로 본 감정 역시 원심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감정 결과를 다투려면 불복의 뜻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나 새로 감정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거 병력에 대해 따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조치도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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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