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7. 4. 12.
- 사건
- 2006다84263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 1은 교통사고 뒤 며칠 만에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는데, 판결은 이 병을 서서히 발병해 진행하는 질환으로 봅니다.
법원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맡은 의사는 병의 특성과 감정 때 원고 1의 상태를 종합해, 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그 기여도를 80%로 잡았습니다. 또 장해는 5년 동안 이어지는 한시장애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낸 재감정 신청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병력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 감정대로 손해를 셈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를 채증법칙 위반 · 심리미진이라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사고 몫만 배상하는 셈 판시사항 [1] · 이유 첫 문단
의학적 장해율 감정은 특별한 지식 · 경험이 필요한 사실을 정할 때 법관이 그런 사람의 식견을 쓰는 방편이라고 대법원은 먼저 짚었습니다.
후유증 뒤에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있다면, 사고가 거든 만큼만 배상 몫으로 셉니다. 그 비율은 기왕증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심한지, 후유증과 어떻게 얽혔는지, 원고의 나이 · 직업 · 건강을 두루 따져 매긴다고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이어 정리했습니다.
재감정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 판시사항 [2] · 이유 첫 문단 끝 · 둘째 문단
대법원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 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새로 감정해야 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는 한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재감정 신청을 꼭 들어줄 까닭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이 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로 판단한 데에서, 대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감정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던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대법원은 감정이 경험칙 · 논리칙에 어긋나는지만 보았고,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따로 다시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유에는 배상액 숫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 사고 보험 사건이어서, 원고를 진료한 쪽에 잘못이 있었는가는 소송의 논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사고 바로 뒤에 진단된 병이라도, 그 병이 서서히 생겨 진행하는 성질이라면 기왕증으로 셈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정이 그 성질을 어떻게 짚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감정의가 병의 특성과 감정 당시 상태를 함께 보고 낸 기여도는,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정이 없으면 손해 셈의 기초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장해 기간을 5년 한시로 본 감정 역시 원심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감정 결과를 다투려면 불복의 뜻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나 새로 감정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거 병력에 대해 따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조치도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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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