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안검하수 수술 뒤 다 감기지 않는 눈, 감정의 절반으로 깎인 노동능력상실률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뒤 남은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보다 크게 낮게 나왔다면, 그 숫자를 무엇으로 깎았는지부터 짚어 보시면 됩니다. 안검하수 교정술과 재수술 뒤 눈꺼풀이 다 닫히지 않는 토안이 남은 사건에서, 원심은 감정인이 낸 노동능력상실률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만큼 깎을 근거를 원심이 대지 못했다며 일실수입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0. 6. 25.
사건
2020다219850 · 민사
결론
일부 파기환송(원고 상고 · 환자 측이 일실수입 부분 이김)

무엇을 다퉜나

원고가 물은 것은 두 번의 수술 뒤 생긴 토안증 등의 손해입니다. 원심에서 일부를 지자, 노동능력상실률과 책임 제한 비율, 위자료를 문제 삼아 상고했습니다.

감정인은 토안증 등이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으로는 신체장해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로는 10%가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보기에, 그 별표의 10% 항목은 눈꺼풀이나 속눈썹이 결손된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에게는 그런 결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외모의 장애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그 절반인 5%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상실률은 법관이 정하되, 근거를 갖춰서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 감정으로 드러난 후유장애를 바탕으로, 법관이 피해자가 몇 살이고 얼마나 배웠는지, 하는 일의 성질과 장애 정도, 사회 · 경제 조건을 두루 헤아려 정합니다. 사실심의 몫이지만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크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살펴 그 평가에 객관성을 담아야 합니다.

토안이 얼굴과 일에 남긴 것 이유 1 나

눈은 얼굴 전체 인상을 정하는 자리여서, 다 감기지 않는 눈은 외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원고는 미용사 자격을 갖고 많은 손님을 상대로 영업해 왔기에, 외모에 남은 추상이 앞으로의 일에 주는 지장도 작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같은 별표에서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는 15%로 정해져 있어, 외모 추상에 매긴 일반 상실률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절반으로 낮춘 근거 판시사항 [2] · 이유 1 다

반면 원심은 별표 기준 자체가 은혜적 급부, 곧 베푸는 성격으로 보상 정도를 정한 것이라고 앞세웠을 뿐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문가 감정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면, 사실심이 가진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물러난 상고이유 이유 1 라 · 2 · 3

수술 탓에 우울증이 왔다는 주장이 원심에서 물러난 것, 책임 제한의 사유와 비율은 그대로 섰습니다. 한편 위자료 몫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 까닭이 적히지 않아 함께 기각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상실률을 몇 퍼센트로 볼지는 환송 뒤 수원고등법원이 새로 정합니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는 이번 상고에서 다툰 사항 밖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감정이 기댄 별표의 성격을 문제 삼아 숫자를 깎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물은 것은, 깎은 만큼의 근거가 판결에 드러나 있는지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수술 뒤 남은 증상이 장해 평가표마다 다르게 잡힐 때, 상실률은 감정과 피해자 사정을 놓고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했습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형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원심이 정한 그대로 섰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감정 결과보다 크게 낮은 상실률이 나왔다면, 그 판결이 어떤 근거를 댔는지가 상고에서 다툴 자리가 됐습니다.

불복 까닭을 한 줄도 적지 않은 위자료 항목은 대법원 판단 없이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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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