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3. 4. 26.
- 사건
- 2011다29666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 · 원고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조루 치료로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긴 사건입니다. 원고(환자)와 피고(수술한 쪽)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 이 수술을 고른 것, 수술 전 검사, 수술 뒤 통증 조치에 진료상 과실이 있는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했어야 하는가.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 위자료는 무엇을 담는가.
법원이 본 것
고른 방법의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아닙니다 이유 1 나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진료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으로 봅니다. 진료 방법을 고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의료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그때 알려진 조루 치료 방법, 이 수술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고른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검사나 수술 뒤 조치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견할 수 없던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 1 다 (1)
의사는 침습적인 진료 전에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진료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수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그 부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전부의 배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요지 [1]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이 없어 그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볼 정도여야 합니다. 원심은 배상을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자료로 한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잃은 선택의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2]
설명의무는 수술 때만이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래도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는 설명을 듣고 그 진료를 받을지 고를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은 고통
-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것 자체의 고통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는,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산 손해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뺀 부작용과 수술 방법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정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기고 정신과적 문제로 피해가 커진 점까지 더해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참작해서는 안 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지나치게 정했다며, 이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뺀 부작용과 수술 방법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참작해야 하는지를 바로잡고 다시 정하게 했습니다.
- 이 수술이 어떤 환자에게나 알맞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설명이 다툼이 될 때 법원은 두 가지를 갈라 봅니다. 진료가 그때의 수준에 맞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을 알맞게 설명했는지입니다. 둘의 배상은 담는 것이 다릅니다. 이 갈래는 양쪽에 같이 걸립니다.
의료인이라면
설명 대상은 그 진료로 예상되는 위험입니다.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던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의무는 수술 때만이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단계마다 생깁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설명했는지 남겨 두십시오.
환자와 가족이라면
진료에 잘못이 없고 설명만 모자랐다면, 배상은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입니다. 결과 전부의 배상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진료 방법을 고른 판단이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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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