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미용성형의 설명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미용성형이라면 설명의 폭이 질병 치료보다 넓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급하지 않은 시술이라서, 의사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일부만 이룰 수 있는 시술이면 그 점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3. 6. 13.
사건
2012다94865 · 민사
결론
원고 상고 · 눈썹 시술의 설명의무 · 시술법 선택에 관한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원심판결 파기 · 환송) · 레이저 시술에 과실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무엇을 다퉜나

  • 시술을 받은 원고가 원한 것은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히고, 올라간 눈꼬리와 화난 인상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 의사는 눈썹 밑을 절개해 눈썹을 들어 올리는 시술(눈썹거상술)과 볼 부위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시술했습니다.
  • 그래서 다툼은 이 시술이 원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했는가, 그리고 이 시술을 고른 것이 합리적인 재량 안이었는가입니다.
  • 1심과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미용성형은 설명이 더 넓습니다 판결요지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뢰인의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들은 뒤, 그 결과를 이룰 시술법을 신중히 골라 권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할 것은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입니다. 의뢰인의 성별 · 연령 · 직업 · 시술 경험을 참조해,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알립니다 판결요지

원하는 결과를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이룰 수 있는 시술이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지 고르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 회신을 들었는데, 이 시술은 올라간 눈꼬리를 고치는 수술법이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히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회신입니다. 반면 의사가 한 설명은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 점을 알렸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나아가 시술법을 고른 일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시술을 설명 없이 권했다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이룰 시술법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되는지 여러 시술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원심 판단대로

한편 볼 부위 레이저 시술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판결 전부가 깨진 까닭은, 판결이 밝힌 대로 청구액이 두 시술로 나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시술법 선택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정하지는 않았고,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더 심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 배상을 해야 하는지,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동의서에 서명한 일의 효력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본 것은 설명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본 것은 의뢰인이 원한 결과와 시술이 이룰 수 있는 결과 사이의 거리를 알렸는가입니다. 이 물음은 시술받은 쪽에서 읽어도, 시술한 쪽에서 읽어도 같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시술 전에 들은 호소를 그대로 적어 두면, 무엇을 알려야 했는지의 출발점이 남습니다.

이 시술로는 이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면, 그 말을 기록에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시술 전에 무엇을 바란다고 말했는지가 판결의 첫 사실이었으니, 그때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처럼 과실이 없다고 본 부분도 같은 판결에 있듯이, 시술마다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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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