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 의원이 남길 설명과 기록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동의서를 고치다 보면 무엇까지 넣을지, 미용 시술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립니다. 양식을 고르기 전에 법이 정한 것과 판결이 본 것부터 나눠 봅니다.

핵심 정리

  • 의료법이 수술 동의서로 서면 동의를 정한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 그 밖의 미용 시술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했다는 증명은 의원 몫입니다.
  • 미용 시술은 급하지 않아, 법원은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와 결과의 한계까지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 그래서 서명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시술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의료법이 수술 동의서로 서면 동의를 정한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사처럼 몸에 손을 대는 다른 진료에도 미리 설명할 의무를 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시술 전에 위험을 알려 스스로 고르게 할 의무입니다. 설명했다는 것은 의원이 증명할 일이라, 서면으로 남긴 설명이 그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성형수술이라도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이면 서면 동의 대상입니다.

시술동의서와 설명. 위험이 큰 수술·수혈·전신마취는 법이 서면 동의를 정해 동의서를 2년 보존하고 요청 때 사본을 주며, 그 밖의 시술은 서면 의무가 조문에 없지만 설명했다는 증명이 필요해 서면이 증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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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법이 정한 것의원이 남길 것
위험이 큰 수술 · 수혈 · 전신마취서면 동의동의서 · 2년 보존 · 요청 땐 사본
그 밖의 시술서면 의무는 조문에 없음설명했다는 증명 · 서면이 증명 자료

미용 시술 설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용 성형이나 시술은 급하지 않아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용성형에서 의뢰인의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이룰 시술법을 골라 권하며, 필요성 · 방법 ·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 위험과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고, 원하는 결과를 일부만 이룰 수 있으면 그것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본 그 사건의 차례는 이렇습니다.

  • 찾아온 까닭: 눈꼬리와 쌍꺼풀 선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 받은 시술: 눈썹거상술이었습니다.
  • 법원이 본 설명: 눈이 커진다는 설명만 있고, 그 한계를 알렸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시술법 선택도 더 살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레이저 시술에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남길 것은, 환자가 원한 결과와 설명한 한계입니다.

동의서에 무엇을 담나요?

위 판결이 본 넓이가 동의서와 설명 기록의 뼈대가 됩니다. 법이 수술 동의서에 적게 한 항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용 시술이면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와 결과의 한계를 더합니다. 그 시술에 전형적인 부작용과, 드물어도 되돌릴 수 없는 위험도 적습니다.

피부과 동의서든 성형외과 동의서든, 법이 정한 시술 동의서 양식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은 권하는 양식이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미용 시술 설명에서 남길 것
  • 원하는 결과와 불만을 들은 내용
  • 고른 시술법과 까닭
  •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한계
  • 전형적인 부작용과 되돌릴 수 없는 위험
  • 시술 뒤 지킬 것
  • 설명한 의사 이름과 날짜

이 목록은 서식이 아니라, 설명할 때 짚을 거리입니다. 설명이 실제로 그렇게 이뤄졌는지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서명만 받으면 되나요?

진료 사이사이 동의서를 받다 보면 서명 칸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인쇄된 글과 서명만 있으면 무엇을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재원 조정 사례에서는 손글씨나 동그라미, 밑줄로 짚어 가며 설명한 동의서는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설명은 결정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상담 직원이 설명하더라도, 동의서에 설명한 의사 이름이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없는 수술은 설명하고 동의받았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어, 시술도 미리 설명한 범위를 넘으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동의서에서 서명만 받으면 되는지. 인쇄된 글과 서명만 있으면 무엇을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손글씨나 동그라미, 밑줄로 짚어 가며 설명한 동의서는 중재원 조정 사례에서 적절했다고 봤고, 설명은 결정할 시간을 두고 합니다. 상담 직원이 설명하더라도 동의서에 설명한 의사 이름이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고, 동의서에 없는 수술은 설명하고 동의받았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시술 기록에는 무엇을 남기나요?

진료기록부에는 주된 증상, 진단, 진료 경과와 함께 주사 · 투약 · 처치 같은 치료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

진료기록부에 적게 정한 항목에 기기 · 설정값 · 제품 이름 · 사진이 따로 들어 있지는 않지만, 남겨 두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그때 적습니다. 법은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대신 고치기 전 원본을 함께 보존하게 합니다. 금하는 것은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고쳐 쓸 때는 진료기록 작성을 다룬 글을 봅니다.

항의를 받았다면

사고 뒤 설명과 사과를 앞두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제나 보험이 있는 의원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립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조심할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먼저 할 일

그 밖의 질문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하면요?

위험이 큰 수술 · 수혈 · 전신마취 동의서는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그 밖의 시술 동의서도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이라, 환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처럼 사본을 내줍니다. 요청을 받은 뒤 볼 것은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에서 다룹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형사 책임도 지나요?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에서는 설명이 부족해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