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회진에서 보호자가 오늘 환자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는 권고를 한 번 더 전한 뒤, 경과기록을 엽니다.
핵심 정리
- 권고와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정하는 것을 흔히 자의퇴원이라고 합니다.
- 그날도 의료인은 퇴원 뒤 주의할 점을 알려 주고, 그 설명을 기록에 남깁니다.
- 퇴원 서약서는 법이 서식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니라 병원마다 만든 서식입니다.
- 서약서의 효력을 정해 둔 조문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자의퇴원은 어떤 퇴원인가요?
의료진이 치료를 더 권하는데도 환자나 보호자가 정해서 나가는 퇴원입니다. 영어 약어로 AMA라고도 합니다. 일반 병동에서도, 응급실에서도 생깁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스스로 하는 입원은 법에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으로 나뉩니다.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입원입니다. 두 입원의 퇴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따로 정하는, 다른 갈래의 일입니다.
까닭은 집에서 돌보려는 뜻,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계획처럼 저마다 다릅니다. 의료진이 붙잡아 둘 수 없는 결정 앞에서, 남는 몫은 설명과 기록입니다.
퇴원 전에 무엇을 알려 주나요?
퇴원하는 날에도 의료인은 요양하는 방법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러 줘야 합니다. 의료법이 정한 지도 의무라, 권고와 달리 나가는 퇴원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짚을 거리는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퇴원 뒤 생길 수 있는 일, 다시 와야 할 모습, 옮길 병원에 넘길 기록입니다. 이 셋은 설명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나눈 거리입니다.
같은 설명을 환자 쪽에서 본 글은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서약서에는 무엇이 남나요?
퇴원 서약서나 자의퇴원 동의서, 퇴원수속확인서는 병원마다 칸이 다릅니다. 설명한 위험과 다시 올 신호의 칸이 없다면, 그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위험이 큰 수술 · 수혈 · 전신마취라면, 법은 환자에게 동의를 받게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만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에게 받습니다. 퇴원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의 뜻이 갈리면, 각자 한 말을 그날 따로 남깁니다.
응급실이라면 법이 정한 응급의료 설명 ·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서식에는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결과나 예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퇴원하는 날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한 진료와 그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기록하게 합니다. 그날 한 설명은 진료경과를 적는 자리에 남길 수 있습니다.
경과기록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 권한 것
- 입원해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함
- 설명한 위험
- 지금 나가면 생길 수 있는 일
- 다시 올 신호
- 다시 오라고 일러 준 증상
- 넘긴 기록
- 퇴원요약지와 검사 결과 사본
- 환자 · 보호자와 나눈 말
- 설명을 듣고 오늘 퇴원하기로 함
경과기록은 보호자가 병실을 나서기 전에,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둡니다.
함께 볼 글: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 병원은 무엇을 확인할까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요양방법 지도 · 진료기록부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 · 응급의료 설명 · 동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 8. 14. 시행 · 설명·동의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26. 10. 8. 시행 · 자의입원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