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과실·책임

경과 관찰 의무,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릴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이나 입원 뒤, 또는 퇴원한 뒤 갑자기 나빠졌다면 놀라고 막막합니다. 가족을 잃었다면 그 슬픔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퇴원 때 들은 설명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퇴원할 때 요양 방법을 환자 사정에 맞춰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경과 관찰에서 이상 신호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그 사건 사정으로 봅니다.

수술 뒤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판결은 그 환자에게 생긴 이상 신호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경과 관찰은 수술이나 입원 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수술 뒤 증상이나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을 가리는 감정이 묻는 것에도 경과를 제때 살폈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 증세에 곧 조치하지 않은 데 과실을 본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한 판결은, 다른 과 협의진료 회신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어 그 회신을 믿고 진료를 이어 가다 증세가 나아지자 퇴원시킨 내과 의사 둘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알렸다면요?

형사 사건의 한 판결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로 관찰을 맡긴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고 의사는 보고를 받으면 곧 살펴 판단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큰 출혈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던 그 사건에서는 더 주의 깊게 감독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귀가한 뒤 다시 온 사건은 진료와 결과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이때 남는 위자료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일 때뿐이라고 했습니다. 치료와 검사가 늦었다 해도 그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경과관찰의무에서 판결이 보는 네 차례. 이상 신호가 나타난 시각이 간호기록에 남고, 간호사가 의사에게 언제 알렸는지, 의사가 살펴 처치나 전원을 정했는지, 처치한 시각과 그 뒤 경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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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이상 신호나타난 시각이 간호기록에 남습니다.
2. 보고간호사가 의사에게 언제 알렸는지 봅니다.
3. 판단의사가 살펴 처치나 전원을 정합니다.
4. 처치와 경과처치한 시각과 그 뒤 경과가 남습니다.

퇴원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수술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밖 생활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도록 알리는 데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후유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도, 요양 방법과 증상, 대처를 환자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 설명과 무엇이 다른가

수술 전 설명은 스스로 고를 기회를 위한 것입니다.

퇴원 · 요양 지도 설명은 진료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 · 신체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연결입니다.

수술 전 설명과 퇴원 · 요양 지도 설명. 경과관찰의무와 함께 보는 수술 전 설명과 퇴원·요양 지도 설명 비교. 수술 전 설명은 스스로 고를 기회를 위해 위험과 다른 방법을 알리고 어긋나면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 배상. 퇴원·요양 지도 설명은 퇴원할 때 병원 밖 생활의 위험을 피하게 요양 방법·증상·대처를 알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신체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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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술 전 설명퇴원 · 요양 지도 설명
언제수술 전수술 뒤, 퇴원할 때
무엇을 위해스스로 고를 기회병원 밖 생활의 위험을 피하게
무엇을위험과 다른 방법요양 방법, 증상, 대처
어긋났을 때 배상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신체 손해

그 2010년 판결은 안내서를 건넨 것만으로는 지도 ·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약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본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환자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렸는지였습니다.

퇴원 때 받은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말로 들은 설명은 적어 둡니다.

어느 때의 일인가요?

수술이나 입원 뒤라도, 어느 때였는지에 따라 받아 둘 기록이 갈립니다.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물을 때도 바탕은 그 기록입니다. 겪은 때를 아래 표에서 찾아 그 글로 넘어가면 됩니다.

겪은 때와 읽을 글
때읽을 글살필 신호와 기록
마취 · 수술 뒤마취에서 깬 뒤 · 백내장 수술 뒤 눈이어지는 변화와 다시 알릴 곳
병동에서 지내는 동안욕창 · 콧줄상처 단계, 콧줄을 넣는 까닭
물리치료 뒤물리치료 자리 물집화상 깊이와 진료기록 사본
입원 중 밤사이당직 의사와 오간 것간호기록과 진료기록을 잇는 법
퇴원하는 날권고와 다른 퇴원환자 쪽이 퇴원을 정할 때 들을 것

진료 갈래로 넓혀 보려면 마취 · 요양병원 · 안과 글이 있습니다.

기록에서 무엇을 보나요?

간호기록에는 시각마다 환자의 상태와 간호사가 한 일이 남습니다.

퇴원요약과 퇴원 안내문도 함께 받아 둡니다. 퇴원 수속 때 함께 신청하면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렸는지는 간호기록과 들은 설명을 맞춰 봅니다.

퇴원 뒤 곧 나빠졌다면

퇴원한 날, 들은 설명, 그 뒤 증상, 다시 간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다면 그 병원 기록도 받아 둡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간호사가 살폈다면 의사 책임은요?

민사에서는 간호사·전공의의 과실도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