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부모님께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요즘 식사 때마다 사레가 듭니다. 병동에서 코로 관을 넣어 식사와 약을 드려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꼭 그래야 하는지 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핵심 정리

  • 콧줄은 코로 넣어 위까지 닿게 하는 가느다란 관입니다.
  • 식사만이 아니라 약을 넣거나 위 안을 비울 때도 씁니다.
  • 그래서 넣기 전에 무엇 때문에 넣는지 병동에 먼저 묻습니다.
  • 넣은 뒤 불편해 보이면 병동에 알리고, 넣은 처치는 간호기록에 남습니다.

콧줄은 무엇이고 언제 넣나요?

콧줄 삽입은 코를 통해 위까지 가느다란 호스를 넣는 처치입니다. 비위관 삽관을 국가건강정보포털이 풀이한 말입니다. 비위관을 흔히 콧줄이라 부르고, 엘튜브나 레빈튜브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넣는 까닭은 여럿입니다.

  • 입으로 먹기 어려운 환자에게 유동식을 넣을 때
  • 금식 중인 환자에게 먹는 약을 넣을 때
  • 위와 소장에 쌓인 가스와 내용물을 뽑아낼 때
  • 위 안에 고인 피를 빼낼 때

콧줄을 오래 두면 불편이 커지고 식도염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래 써야 하면 배를 통해 위에 바로 관을 넣는 위루관을 고려합니다.

넣기 전 들을 것, 넣은 뒤 알릴 것

넣기 전에는 이 가운데 어느 까닭으로 넣는지 병동에 묻습니다. 넣은 뒤 불편해 보이면 누구에게 알리면 되는지도 그때 함께 물어 둡니다.

넣을지 말지가 마음에 걸리면, 그 걱정도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넣은 뒤에는 불편해 보이는 모습을 본 그대로 병동에 전합니다.

콧줄 삽입, 넣기 전부터 간호기록까지 가족이 할 일. 넣기 전 어느 까닭으로 넣는지 병동에 묻고, 넣을지 말지 걱정되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넣은 뒤 불편해 보이면 본 그대로 병동에 전하고, 간호기록지 사본에서 넣은 날의 처치와 간호 칸을 찾아 표시해 둡니다.

이상을 알린 뒤의 일은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려야 할 것이 더 다룹니다.

콧줄을 넣던 날, 넣기로 한 날

한 콧줄 삽입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명을 두고 위자료가 서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갚는 배상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콧줄을 넣기로 한 뒤의 진료에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환자가 끝내 겪은 결과는 그 진료에서 비롯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넣기 전 설명을, 한쪽은 넣기로 한 뒤 기다린 시간을 물었습니다.

콧줄 삽입을 두고 두 판결이 물은 것. 약을 넣으려던 날 사건에서 대법원은 넣기 전 설명을 두고 위자료가 서지 않는다고 봤고, 넣기로 하고 기다린 밤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끝내 겪은 결과는 그 진료에서 비롯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약을 넣으려던 날

대법원은 설명을 두고 묻는 위자료를 좁게 보았습니다. 설명 위자료는 나쁜 결과가 예상돼 환자가 스스로 골라야 할 때로 한정됩니다. 그 진료로 생긴 중대한 결과가 없다면 서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1심 판단을 들어 콧줄이 일반적으로 하는 시술이라고 했습니다. 금식 중인 환자에게 먹는 약을 넣어야 할 때입니다. 넣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환자가 숨진 원인은 그 전부터 앓던 세균 감염으로 보았습니다.

넣던 중 호흡과 맥박이 멈췄지만 곧바로 심폐소생술로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설명 위자료가 서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항소심)은 청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 뒤 확정됐는지는 공개된 판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넣기로 하고 기다린 밤

서울고등법원(항소심)은 주치의가 레빈튜브를 넣기로 정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여러 번 연락해도 당직의와 주치의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사이 환자는 미리 받아 둔 처방의 진통제 말고는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때가 야간이었다는 점과 국내 의료 현실도 감안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이 참을 선을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들어 환자 본인과 곁에서 지켜본 아들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폐렴이 이미 확인돼 항생제를 쓰던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사이 진료했더라도 폐렴에 더 할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간호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급한 증상이 있는데 처치가 늦어졌다면, 그동안의 간호기록이 따져 볼 자리입니다.

법은 간호기록부에 적을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콧줄과 닿는 칸은 이렇습니다.

간호기록부에서 볼 칸
  • 투약
  • 섭취와 배설
  • 처치와 간호
  • 간호한 날짜와 시각

앞의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기록지의 작은 표시까지 읽었습니다. 그 표시로 진통제를 미리 받아 둔 처방으로 준 것인지 가렸습니다. 간호기록만 따로 청하는 길은 입원 중 있었던 일, 간호기록으로 보려면에 있습니다.

간호기록지 사본에서 콧줄을 넣은 날의 처치와 간호 칸을 찾아 표시해 둡니다.

함께 볼 글: 욕창, 단계와 가족이 먼저 볼 것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토혈(성인)2026. 8.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노인 삼킴장애2026. 10.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복부 수술 후 장유착2026. 5.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간호기록부 기재 사항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콧줄 삽입과 설명 위자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37463 판결환송 뒤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넣기로 한 뒤의 진료와 위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