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결과가 좋지 않은데 동의서에 내 서명이 있으면, 따질 수 없는 건가 싶어집니다. 서명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는 법이 정한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짧습니다.

핵심 정리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병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동의서는 설명을 들었다는 무거운 증거입니다.
  • 법원은 무엇이 적혔고,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를 봅니다.
  •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본인이 듣고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단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 동의서 사본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일찍 받아 둡니다.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서명했다고 병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서는 설명을 들었다는 무거운 증거입니다. 설명했다는 것은 병원이 증명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칸에 적히지 않은 수술까지 한 사건을 대법원이 본 차례는 이렇습니다.

  • 수술 전: 환자가 쓴 수술동의서 칸에 그 수술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수술: 그 칸에 없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 법원: 무엇을 설명받고 동의했는지는 그 동의서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 결론: 그 수술은 설명하고 동의받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동의서와 수술기록에 적힌 수술 이름은 나란히 놓고 봅니다.

서명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도 진료의 잘못까지 덮지는 않습니다. 진료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동의서와 따로 따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쇄된 동의서라면

인쇄된 동의서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이 없었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 사례에는 두 쪽이 있습니다. 설명한 표시 없이 인쇄 문구만 있으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글씨나 동그라미, 밑줄로 짚어 가며 설명한 동의서는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본인이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면 보호자가 없어도 본인 서명으로 됩니다.

보호자 서명을 따로 청하는 기준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종류가 달라도 설명을 들을 사람이 본인이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입니다. 성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이 대표적입니다.

수술동의서, 누가 서명하나. 수술동의서 서명은 누가 하나. 판단할 수 있으면 환자 본인, 판단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아이도 설명을 들음), 판단할 수 없는 성인은 성년후견인(목숨이나 큰 장애가 걸리면 가정법원 허가), 늦추면 목숨이 위험한 응급은 서면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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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덧붙임
1. 본인판단할 수 있으면 환자가 직접 듣고 서명합니다
2. 법정대리인판단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3. 미성년자친권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이 동의합니다판단할 수 있으면 아이도 설명을 듣습니다
4. 판단할 수 없는 성인성년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이 동의합니다목숨이나 큰 장애가 걸리면 가정법원 허가도 받습니다
5. 응급늦추면 목숨이 위험하면 서면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서명했다면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면, 가족이 승낙해도 본인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여러 번 밝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만 설명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설명이 본인에게 전해졌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친구라는 것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 양식의 보호자 칸은 법이 정한 칸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대리인이 서명하면 그 사유를 적게 합니다.

그 사유 칸에 무엇이 표시됐는지 봅니다. 환자가 불안해할 거라는 걱정만으로 본인 설명을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 설명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단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친권이 있는 부모에게 설명해 아이에게 전해졌다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수술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아이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면?

판단할 수 없는 성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이 동의합니다. 목숨이나 큰 장애가 걸린 수술이면 가정법원 허가도 받습니다.

후견인이 없을 때 수술 동의를 가족이 대신하도록 정한 조문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대리인으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응급이면 다릅니다. 늦추면 목숨이 위험하거나 큰 장애가 남을 때는 서면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자가 판단할 수 없으면 같이 온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오지 않았으면 같이 온 사람에게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동의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먼저 법이 정한 다섯 가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번 수술에 맞춰 손으로 적은 설명이 있는지,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도 봅니다.

내 동의서에서 볼 것
  • 진단명과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이 적혀 있나
  •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과 지킬 것이 있나
  • 설명한 의사와 주된 의사 이름이 있나
  • 인쇄 문구 말고 손으로 적은 설명이 있나
  • 빈칸으로 남은 곳이 있나
  • 누가 서명했고, 대리인이면 사유는 무엇인가
  • 서명한 날짜와 시각이 수술 바로 전은 아닌가

놓치기 쉬운 것

설명은 결정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설명한 뒤 곧바로 수술로 나아가면 설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는 진료의 위험과 급한 정도, 환자 상태를 함께 보고 따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양식은 서명한 때를 시와 분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한 시각은 수술기록의 날짜와 함께 봅니다.

동의서를 받은 수술은 방법이나 맡은 의사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바뀐 까닭과 내용은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가 수술했는지는 수술기록의 참여 의료인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태블릿에 서명한 전자 동의서도 법이 말하는 서면입니다.

사본은 언제 받아 두나요?

동의서 사본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동의서는 동의받은 날부터 2년 보존합니다.

수술기록이 10년인 것보다 짧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진료기록과 함께 일찍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2년이 지났어도 병원이 아직 갖고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청구해 보십시오.

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내는 동의서는 수술동의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그 동의서와 사본 받는 순서는 의무기록 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면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 위험을 알려 스스로 고르게 할 의무입니다.

배상은 결과 전체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은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될 때로 좁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진료의 잘못만큼 무겁고, 그 때문에 결과가 생겼을 때입니다.

수술동의서 설명이 부족했을 때 다투는 것. 수술동의서 설명을 못 들었을 때 다투는 두 가지.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으면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 배상, 설명 잘못이 진료 잘못만큼 무겁고 결과로 이어졌으면 수술 결과로 생긴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표로 보기
다투는 것인정되는 때범위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배상설명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진료 잘못만큼 무겁고 결과로 이어졌을 때수술 결과로 생긴 손해

진료 잘못 없이 설명만 빠졌다면 정신적 고통의 배상에 재산 손해를 얹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을 받았을 거라는 주장은 명백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설명을 두고 다투는 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기는 사고 뒤 설명 의무와 다릅니다.

받은 진료마다 무엇을 듣나요?

수술 말고도 검사, 주사, 약을 앞두고 설명을 듣는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듣고 어느 서류에 남는지는 진료마다 다릅니다. 받은 진료를 아래 표에서 찾으면 그 진료를 다룬 글로 넘어갑니다.

수술 · 검사 앞에 듣는 설명
진료다룬 글듣는 설명과 남는 기록
심장 · 눈 수술심장 판막 · 백내장수술 동의서와 수술 · 검진 기록
코 · 비뇨 수술비중격 교정 · 조루 수술수술 전 검사와 들은 설명
모발 · 종아리모발이식 · 종아리 시술수술 전 정한 계획, 서류 사본
혈관 · 담도 검사혈관 조영술 · ERCP검사 전에 알릴 것, 시술 기록
장 검사 · 난임 시술장정결제 · 시험관 시술복용 안내문, 채취 날의 기록
수술 의사집도의이름이 남는 서류

치료와 주사, 먹는 약, 병동 돌봄은 다음 표에 있습니다.

치료 · 주사 · 약 앞에 듣는 설명
진료다룬 글듣는 설명과 남는 기록
방사선 · 통증 치료방사선 치료 · 신경차단술치료 계획, 맞은 약과 부위
피부 · 예방 주사리쥬란 · 대상포진 주사시술 전 오간 말, 예진표
물리 · 한방 치료체외충격파 · 부항치료 계획, 받기 전 동의
먹는 약와파린 · 정신과 약복약 설명과 처방 기록
돌봄 · 고를 권리콧줄 · 수술 방법 고르기넣기 전 들을 것, 다른 치료 방법
병동 보호대신체보호대쓰기 전 동의

수술 뒤 증상은 수술 뒤, 주사와 시술은 주사나 시술 뒤 글이 모아 둡니다. 입원 뒤 살필 것은 경과 관찰 글에 있습니다.

언제 따져 볼 일이 되나요?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되짚고 싶다면, 동의서에 적힌 설명과 서명한 때를 수술기록의 날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시술동의서도 같나요?

의료법이 수술 동의서로 서면 동의를 정한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사처럼 몸에 손을 대는 다른 진료에도 미리 설명할 의무를 봅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이 정한 수술동의서 양식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은 권하는 양식이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응급의료는 법이 정한 설명·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둘 수 있나요?

환자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을지 거절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 따를 위험도 의료진이 설명할 일입니다. 서명한 뒤라도 수술 전이면 뜻을 바꿀 수 있어, 그때는 의료진에게 바로 알립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