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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수술 뒤 통증과 감각 변화가 이어진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조루 수술을 받은 지 해가 바뀌었습니다. 수술한 자리는 아직도 쓰리고, 감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술 뒤 따라오는 일인지, 그때 받은 수술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핵심 정리

  • 수술 뒤 따라오는 일인지는 혼자 견주지 말고, 수술한 병원의 진찰로 가립니다.
  • 통증이 오래가면 통증을 보는 진료과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수술의 이름은 수술기록과 동의서에 남습니다.
  • 수술 선택과 수술 전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도 아래에 있습니다.

조루 수술은 무엇을 하나요?

조루증 치료에는 바르는 약, 먹는 약, 행동 치료, 수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조루 수술 방법으로 음경배부신경절단술을 적고 있습니다. 음경의 감각을 전하는 배부신경 일부를 잘라 내는 수술입니다. 감각 전달을 떨어뜨려 사정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수술 뒤 달라질 수 있는 감각

감각을 덜 전하게 하는 것이 이 수술의 원리입니다. 수술 뒤 달라진 감각이 어떤 상태인지는 진찰을 받아 봐야 압니다.

통증이 오래가거나 더해진다면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술한 병원이나 통증을 보는 진료과에 지금 모습을 알립니다.

진료 때 전할 것
  • 수술 받은 때와 병원
  • 아는 만큼의 수술 이름
  • 아픈 자리와 아파지는 때
  • 감각이 둔해진 곳
  • 그 뒤 받은 치료와 약

수술 전에 들어야 할 설명

판례는 수술 전에 의사가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 위험을 알리도록 봅니다. 이를 설명의무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위험을 알고 받을지 고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는 그때 설명한 항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짚을 곳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에서 이어집니다.

수술 선택부터 설명의 범위까지

한 조루 수술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배상 부분을 모두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쪽이 낸 상고는 물리쳤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 물음이 둘로 갈렸습니다.

조루수술 부작용, 진료와 설명을 본 판결. 조루수술 부작용 사건에서 대법원이 나눠 본 진료와 설명. 수술 선택·앞선 검사·통증이 생긴 뒤 조치는 진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 통증 증후군은 내다볼 수 없었다고 했으며, 신경 일부를 잘라 내는 수술이라는 설명은 모자라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진료를 본 대목

대법원은 먼저 진료 방법을 고른 판단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사정과 그 무렵 의료 수준을 보고 알맞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판단이라면 결과가 나쁜 사정만으로 바로 과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물은 것은 수술 선택, 앞선 검사, 통증이 생긴 뒤의 조치입니다. 셋 모두 진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뒤 생긴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됐습니다. 법원은 수술 당시 이 증후군을 내다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후군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설명할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술 방법을 알린 대목

원심은 이 증후군을 뺀 다른 부작용과 수술 방법의 설명은 모자랐다고 보았습니다. 신경 일부를 잘라 내는 수술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상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배상)로 한정했습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고통입니다. 대법원도 이 한정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심은 설명 대상이 아니던 그 증후군의 고통까지 위자료에 헤아렸습니다. 대법원이 의사의 배상 부분을 깬 까닭이 이것입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다시 정할지는 고등법원이 심리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상담 기록은 어떻게 챙기나요?

진료기록과 서명한 동의서에는 수술 전에 들은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본으로 받을 수 있고, 청하는 곳은 수술한 병원입니다. 사본을 청하는 순서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차례대로 나옵니다.

수술 전에 누리집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답이 있다면, 그것도 지우지 않고 둡니다. 받은 수술의 이름은 수술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사본으로 청할 것
  • 수술 전 진료기록
  • 수술기록
  • 수술 동의서
  • 수술 뒤 통증으로 받은 진료 기록

통증 치료가 길어지고 있다면, 수술에 앞서 들은 설명이 따져 볼 대목입니다.

수술 동의서 사본은 받는 대로 수술기록과 나란히 챙겨 둡니다.

함께 볼 글: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