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설명과 결정할 시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설명의무를 따질 때 내용만이 아니라 때도 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판결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 없이 설명한 뒤 곧바로 수술로 나아가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2. 1. 27.
사건
2021다265010 · 민사
결론
원고 상고 ·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원심판결 파기 · 환송) · 수술의 결정 · 시행 · 경과관찰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무엇을 다퉜나

  • 원고가 수술을 받은 것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 뒤입니다.
  • 그런데 수술 뒤 원고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고, 왼쪽 팔다리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뇌 CT 검사에서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원고에게 뇌경색에 따른 왼쪽 편마비가 있어 모든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장애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다툼은 둘이었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정하고 하고 지켜보는 데 주의의무를 어겼는가, 그리고 설명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 결국 원심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설명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먼저 대법원은 의료법 제24조의2를 들었습니다.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 방법 ·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 부작용 등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한 조문입니다.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수술처럼 몸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즉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가운데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그때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가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설명은 시간 여유를 두고 합니다 판결요지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을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해 정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사가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한 뒤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 여유는 사정을 모아 봅니다 판결요지

이때 적절한 시간 여유를 두었는지는 다음 같은 여러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본 차례는 이렇습니다.

  • 수술 당일 10:30경 수술 전 평가를 맡은 내과 의사가 경동맥 ·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함. 보호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함
  • 11:10경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시작함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됨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가 수술의 위험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사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정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주의의무는 원심 판단대로

한편 수술을 정하고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본 대목입니다. 또 수술 과정과 수술 뒤 경과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같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간 여유와 숙고 여부를 더 심리하라는 것입니다.
  • 또 설명과 수술 사이에 몇 시간, 며칠을 두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성과 긴급성, 환자 상태를 모아 사건마다 봅니다.
  • 설명을 들은 사람이 보호자였다는 점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짚은 것은 어디까지나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입니다.
  • 끝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지,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본 것은 설명의 내용과 함께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물음은 수술받은 쪽에서 읽어도, 수술한 쪽에서 읽어도 같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은 응급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두고, 긴급성의 정도를 판단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수술이 급했던 까닭이 있었다면 그 까닭을 기록에 남깁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명한 시각과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설명한 시각도 수술 시각처럼 기록에 남겨 둡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설명을 들은 날과 시각, 수술 날과 시각을 함께 적어 둡니다. 판결이 본 것은 그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수술 자체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과 수술은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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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