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나 시술 뒤 거울 속 모습이 상담 때 들은 말과 다릅니다. 다만 모양이 기대와 다른 것과 부작용은 다르고, 법원도 둘을 따로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 둘 것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이 정한 동의서 보존 기간은 2년이라, 동의서 사본은 일찍 받아 둡니다.
-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 과실인지는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따집니다.
-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는지도 봅니다.
- 병원이 합의를 권하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봅니다.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경과는 날짜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부작용이면 병원 책임인가요?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긴 일과 병원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래서 따로 가립니다. 필러 괴사나 쌍꺼풀 부작용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과실인지는 두 가지를 봅니다.
-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나
-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나
중재원 조정 사례에 눈꺼풀 필러 시술 중 바늘에 눈이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중재원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주사 뒤 염증이 생긴 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사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전에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따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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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모자랐다면 그것은 진료의 잘못과 따로 다툼이 됩니다.
필러 시술 후 감염 사건에서는 시술 부위에 생긴 감염이 다리까지 번졌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 방식, 감염 뒤 대처, 시술 전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용 성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일부만 얻을 수 있다면 그 한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도 설명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시술에 전형적이거나,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그렇습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병원 쪽 몫입니다.
상담 때 들었는지 돌아볼 것은 이렇습니다.
- 원하는 모습을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뒤의 관리
-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필러 같은 재료라면 그 이름과 허가 여부
- 누가 수술하는지
설명은 결정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상담한 날 수술했다면, 결정할 시간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수술은 맡은 의사가 바뀌면 까닭과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중재원 조정 사례에는 보톡스를 맞은 뒤 염증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고, 안내문에는 염증이 짧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중재원은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술 전에 받은 안내문은 챙겨 둡니다.
서명한 동의서는 병원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동의서 보존 기간은 2년이라, 사본은 일찍 받아 두십시오. 상담실장에게만 들었다면, 동의서에 설명한 의사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경과를 날짜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수술 뒤 붓기와 모양은 몇 달에 걸쳐 자리 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자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거나 열이 날 때도 그렇습니다. 증상을 병원에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도 적어 둡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면서, 그 과정을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은 내 휴대전화로 찍어 두면 됩니다. 같은 자리를 같은 각도로 찍으면 달라진 것이 잘 보입니다. 병원에 증상을 알릴 때 문자로도 남기면 날짜가 함께 남습니다.
- 시술 전 사진과 시술 뒤 날짜별 사진
- 증상을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
- 병원과 나눈 문자
- 상담 기록과 견적서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다른 병원 진단서, 영수증과 결제 내역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습니다. 중재원도 분쟁이 생기면 바로 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병원이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손해가 얼마인지도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몇 달째 그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다가 합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무상으로 고쳐 주는 것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앞으로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생기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턱이 높습니다.
수술 · 시술별로 더 보려면?
같은 성형이라도 수술이나 시술에 따라 지켜볼 경과와 챙길 기록이 저마다 갈립니다. 받은 것을 아래 표에서 고르면, 그 하나만 깊게 다룬 글이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레이저 시술 뒤 글이 따로 다룹니다. 성형 말고 다른 수술이라면 수술 뒤 증상 글을 봅니다.
언제 따져 볼 일이 되나요?
몇 달을 기다려도 모양이 자리 잡지 않거나, 증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날짜별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시술과 그 뒤 관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효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병원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를 수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증상이 처음 생긴 날부터 적어 둡니다.
어디에 도움을 구하나요?
병원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은 지금은 병원이 응해야 열립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예외입니다.
- 2025년 성형외과 조정 신청
- 175건접수일 기준
- 그 가운데 조정이 열린 사건
- 79건나머지 96건은 열리기 전에 끝남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이 규칙이 바뀝니다. 병원이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의 순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피부과 시술도 같나요?
피부과 의료사고도 같은 길로 다툽니다. 의원에서 받은 레이저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그렇습니다.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시술은 중재원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한 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그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둡니다. 옮긴 뒤에는 새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령2026. 2. 10. 시행 · 동의서 보존 기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같은 법 개정 법률 제21694호2027. 5. 27. 시행 예정 · 조정 참여
- 민법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의 설명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결과와 과실 추정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드문 부작용의 설명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설명 이행의 증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2016. 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2026. 4.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