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성형 부작용, 병원 책임인지 어떻게 가리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이나 시술 뒤 거울 속 모습이 상담 때 들은 말과 다릅니다. 다만 모양이 기대와 다른 것과 부작용은 다르고, 법원도 둘을 따로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 둘 것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이 정한 동의서 보존 기간은 2년이라, 동의서 사본은 일찍 받아 둡니다.
  •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 과실인지는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따집니다.
  •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는지도 봅니다.
  • 병원이 합의를 권하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봅니다.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경과는 날짜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부작용이면 병원 책임인가요?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긴 일과 병원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래서 따로 가립니다. 필러 괴사나 쌍꺼풀 부작용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과실인지는 두 가지를 봅니다.

  1.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나
  2.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나

중재원 조정 사례에 눈꺼풀 필러 시술 중 바늘에 눈이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중재원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주사 뒤 염증이 생긴 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사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전에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따로 인정했습니다.

성형 부작용, 책임으로 이어지나. 성형 부작용과 책임. 기대와 다른 결과나 범위 안의 알려진 합병증은 그것만으로 책임이 아닙니다. 범위를 넘은 결과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정은 따져 볼 수 있고, 설명이 모자란 것은 과실과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무엇무엇을 말하나책임으로 이어지나
기대와 다른 결과원하던 모습이 아님그것만으로는 아님
알려진 합병증제대로 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범위 안이면 그것만으로는 아님
범위를 넘은 결과 · 과정의 잘못주의를 다하지 않음따져 볼 수 있음
설명이 모자람위험이나 한계를 듣지 못함과실과 따로 따져 볼 수 있음

설명이 모자랐다면 그것은 진료의 잘못과 따로 다툼이 됩니다.

필러 시술 후 감염 사건에서는 시술 부위에 생긴 감염이 다리까지 번졌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 방식, 감염 뒤 대처, 시술 전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용 성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일부만 얻을 수 있다면 그 한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도 설명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시술에 전형적이거나,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그렇습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병원 쪽 몫입니다.

상담 때 들었는지 돌아볼 것은 이렇습니다.

  • 원하는 모습을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뒤의 관리
  •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필러 같은 재료라면 그 이름과 허가 여부
  • 누가 수술하는지

설명은 결정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상담한 날 수술했다면, 결정할 시간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수술은 맡은 의사가 바뀌면 까닭과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중재원 조정 사례에는 보톡스를 맞은 뒤 염증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고, 안내문에는 염증이 짧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중재원은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술 전에 받은 안내문은 챙겨 둡니다.

서명한 동의서는 병원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동의서 보존 기간은 2년이라, 사본은 일찍 받아 두십시오. 상담실장에게만 들었다면, 동의서에 설명한 의사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경과를 날짜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수술 뒤 붓기와 모양은 몇 달에 걸쳐 자리 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자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거나 열이 날 때도 그렇습니다. 증상을 병원에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도 적어 둡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면서, 그 과정을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은 내 휴대전화로 찍어 두면 됩니다. 같은 자리를 같은 각도로 찍으면 달라진 것이 잘 보입니다. 병원에 증상을 알릴 때 문자로도 남기면 날짜가 함께 남습니다.

지금 남길 것
  • 시술 전 사진과 시술 뒤 날짜별 사진
  • 증상을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
  • 병원과 나눈 문자
  • 상담 기록과 견적서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다른 병원 진단서, 영수증과 결제 내역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습니다. 중재원도 분쟁이 생기면 바로 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병원이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손해가 얼마인지도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몇 달째 그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다가 합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무상으로 고쳐 주는 것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앞으로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생기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턱이 높습니다.

수술 · 시술별로 더 보려면?

같은 성형이라도 수술이나 시술에 따라 지켜볼 경과와 챙길 기록이 저마다 갈립니다. 받은 것을 아래 표에서 고르면, 그 하나만 깊게 다룬 글이 있습니다.

성형 수술 · 시술과 다룬 글
수술 · 시술다룬 글그 글에서 볼 것
실 리프팅실을 넣은 뒤들은 설명의 범위, 다시 손대기 전 볼 것
코 재수술코 재수술다시 하기 전, 처음 수술한 곳의 기록
쌍꺼풀 재수술쌍꺼풀 재수술모양 문제와 기능 문제를 나눠 보기
가슴 재수술 · 보형물가슴 재수술보형물을 빼거나 다시 넣기 전 남길 것
지방흡입 · 지방이식지방흡입 · 지방이식 뒤지켜볼 기간, 다시 수술하기 전 남길 것
종아리 · 모발이식종아리 시술 뒤 · 모발이식 뒤발 저림과 걸음,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

레이저 시술은 레이저 시술 뒤 글이 따로 다룹니다. 성형 말고 다른 수술이라면 수술 뒤 증상 글을 봅니다.

언제 따져 볼 일이 되나요?

몇 달을 기다려도 모양이 자리 잡지 않거나, 증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날짜별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시술과 그 뒤 관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 법이 정한 동의서 보존 기간은 2년이라 사본은 일찍 받아 둡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시효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병원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를 수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증상이 처음 생긴 날부터 적어 둡니다.

어디에 도움을 구하나요?

병원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은 지금은 병원이 응해야 열립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예외입니다.

2025년 성형외과 조정 신청
2025년 성형외과 조정 신청
175건접수일 기준
그 가운데 조정이 열린 사건
79건나머지 96건은 열리기 전에 끝남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이 규칙이 바뀝니다. 병원이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의 순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피부과 시술도 같나요?

피부과 의료사고도 같은 길로 다툽니다. 의원에서 받은 레이저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그렇습니다.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시술은 중재원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한 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그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둡니다. 옮긴 뒤에는 새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