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형물을 넣은 가슴이 딱딱해지거나 모양이 달라지면 걱정이 앞섭니다. 재수술이나 제거를 정하기 전에, 보형물의 제품 이름과 일련번호부터 받아 둡니다.
핵심 정리
- 구형구축, 파열, 비대칭, 모양과 사이즈에 대한 불만족은 식약처가 적은 인공유방 부작용 목록에 함께 있습니다.
- 알려진 부작용인지, 수술 과실인지, 보형물 결함인지는 따로 묻습니다.
- 재수술 전에 보형물의 제품 이름과 일련번호를 받아 두면 나중에 원인을 가릴 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가슴 재수술, 왜 하게 되나요?
인공유방은 유방을 재건하거나 성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 안내는 구형구축을 피막구축이라고도 적습니다. 보형물을 둘러싼 막이 오그라드는 일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부작용인가요, 과실이나 결함인가요?
재수술 앞에서는 세 물음이 나뉩니다. 알려진 부작용인가, 수술에 과실이 있었나, 보형물에 결함이 있었나입니다.
수술 과실은 수술한 병원에 묻는 물음이고,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로 봅니다. 그 기준은 성형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리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형물 결함은 만들거나 들여온 쪽에 묻는 다른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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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이나 제거 그 자체는 앞 수술이나 제품의 과실이나 결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수술 전에 남겨 둘 것
보형물의 제품 이름과 일련번호는 내가 받아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가릴 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식약처 안내도 수술 전에, 쓰일 보형물의 사용설명서를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첫 수술의 수술기록도 받아 둡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한 수술이면 수술기록에 수술 전후 진단명, 수술 일시 · 방법 · 내용, 경과, 참여한 의료인과 역할이 적힙니다. 그 전 수술의 기록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사본은 받을 기록 이름을 적어 청합니다.
- 보형물의 제품 이름과 일련번호
- 수술 전에 받은 사용설명서나 안내 서류
- 첫 수술의 수술기록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날짜별 사진
그 밖의 질문
가슴 재수술 시기는 언제인가요?
가슴 재수술 시기는 가슴 상태를 진찰한 의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재수술 비용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앞 수술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재수술비도 손해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 결함 때문이라면, 만들거나 들여온 쪽의 제조물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2017. 5. · 부작용 · 수술 전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수술기록
- 제조물 책임법2018. 4. 19. 시행 · 보형물 결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