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쌍꺼풀 재수술 전에 먼저 볼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쌍꺼풀이 풀리거나 양쪽이 달라져서, 또는 눈이 덜 감겨서 다시 수술을 알아보면 마음이 쓰입니다. 다시 수술을 정하기 전에, 모양의 문제인지 기능의 문제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핵심 정리

  •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눈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 쌍꺼풀 재수술은 모양의 문제로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 같은 기능의 문제로도 찾습니다.
  • 기능의 문제는 안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 앞 수술의 과실은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 따로 봅니다.

쌍꺼풀 재수술, 왜 하게 되나요?

쌍꺼풀 재수술은 풀림이나 비대칭 같은 모양의 문제로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 같은 기능의 문제로도 찾습니다. 소세지눈, 짝눈 같은 말로 찾기도 합니다.

쌍꺼풀재수술 전에 가르는 모양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 풀림·양쪽 차이·높이는 모양의 문제로 재수술을 할지 진찰한 의사와 상의하고, 눈이 잘 안 감김·마름·통증은 기능의 문제로 안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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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무엇이 보이나먼저 할 일
모양의 문제풀림 · 양쪽 차이 · 높이재수술을 할지 진찰한 의사와 상의
기능의 문제눈이 잘 안 감김 · 마름 · 통증안과 진료가 먼저

눈이 잘 안 감기거나 마르면

눈꺼풀처짐(안검하수) 수술 뒤에는 잘 때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낮에는 인공눈물, 밤에는 안연고로 각막을 보호한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그 수술 뒤에는 부족교정이나 과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재수술 뒤 생긴 일, 병원 책임인가요?

쌍꺼풀 부작용도 성형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리는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재수술 여부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그때의 판단과 처치가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눈 상태에 대한 판단이고, 과실이 있다는 것은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수술 뒤 눈이 다 감기지 않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판결이 적은 차례는 이렇습니다.

  • 앞선 수술: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 재수술: 그 후유증을 고치려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 뒤: 눈이 다 감기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실의 근거로 든 사정 하나를 여러 번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사정도 과실을 추정할 만큼의 개연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할 의무를 어겼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가운데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환자 쪽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꺼풀 수술 뒤 생긴 눈 손상을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두 판결은 간접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되, 의학적 개연성 없는 막연한 추정은 안 된다는 같은 기준에서 갈렸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면, 앞에 받은 수술과 그 날짜부터 챙깁니다.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것

재수술 전에 첫 수술의 수술기록과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습니다. 받는 순서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한 수술이면 수술기록에 수술 전후 진단명, 수술 일시 · 방법 · 내용, 경과, 참여한 의료인과 역할이 적힙니다. 그 전 수술의 기록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몰, 절개, 눈매교정처럼 앞에 받은 수술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것
  • 첫 수술의 수술기록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앞에 받은 수술과 날짜
  • 들은 설명과 그 날짜
  • 날짜별 사진

그 밖의 질문

재수술 비용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앞 수술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재수술비도 손해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과실은 다른 물음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