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이 풀리거나 양쪽이 달라져서, 또는 눈이 덜 감겨서 다시 수술을 알아보면 마음이 쓰입니다. 다시 수술을 정하기 전에, 모양의 문제인지 기능의 문제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핵심 정리
-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눈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 쌍꺼풀 재수술은 모양의 문제로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 같은 기능의 문제로도 찾습니다.
- 기능의 문제는 안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 앞 수술의 과실은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 따로 봅니다.
쌍꺼풀 재수술, 왜 하게 되나요?
쌍꺼풀 재수술은 풀림이나 비대칭 같은 모양의 문제로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 같은 기능의 문제로도 찾습니다. 소세지눈, 짝눈 같은 말로 찾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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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잘 안 감기거나 마르면
눈꺼풀처짐(안검하수) 수술 뒤에는 잘 때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낮에는 인공눈물, 밤에는 안연고로 각막을 보호한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그 수술 뒤에는 부족교정이나 과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재수술 뒤 생긴 일, 병원 책임인가요?
쌍꺼풀 부작용도 성형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리는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재수술 여부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그때의 판단과 처치가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눈 상태에 대한 판단이고, 과실이 있다는 것은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수술 뒤 눈이 다 감기지 않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판결이 적은 차례는 이렇습니다.
- 앞선 수술: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 재수술: 그 후유증을 고치려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 뒤: 눈이 다 감기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실의 근거로 든 사정 하나를 여러 번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사정도 과실을 추정할 만큼의 개연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할 의무를 어겼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가운데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환자 쪽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꺼풀 수술 뒤 생긴 눈 손상을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두 판결은 간접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되, 의학적 개연성 없는 막연한 추정은 안 된다는 같은 기준에서 갈렸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면, 앞에 받은 수술과 그 날짜부터 챙깁니다.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것
재수술 전에 첫 수술의 수술기록과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습니다. 받는 순서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한 수술이면 수술기록에 수술 전후 진단명, 수술 일시 · 방법 · 내용, 경과, 참여한 의료인과 역할이 적힙니다. 그 전 수술의 기록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몰, 절개, 눈매교정처럼 앞에 받은 수술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첫 수술의 수술기록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앞에 받은 수술과 날짜
- 들은 설명과 그 날짜
- 날짜별 사진
그 밖의 질문
재수술 비용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앞 수술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재수술비도 손해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과실은 다른 물음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재수술과 과실 추정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수술 뒤 눈 손상과 과실 추정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눈꺼풀처짐(안검하수)2026. 4.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수술기록에 적는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