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추정 · 증명

세 번째 눈꺼풀 수술 뒤 감기지 않는 눈, 결과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재수술 뒤 눈이 다 감기지 않는다면, 그 결과만으로 수술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는지가 먼저 짚어 볼 대목입니다. 이 사건 환자는 예전에 받은 쌍꺼풀 수술과 진피이식수술의 후유증으로 처진 눈꺼풀을 바로잡으려 재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로 눈이 다 감기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집도의의 수술상 과실을 미루어 배상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그 추정에 개연성이 모자란다며 의사가 진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0. 8. 19.
사건
2007다41904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원고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소송을 낸 쪽은 환자 등이고, 상대는 재수술을 한 의사입니다.

  • 환자는 앞선 두 번의 눈꺼풀 수술 뒤 양쪽 눈꺼풀이 처졌고, 이를 고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려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이 평소보다 오래 걸린 것은, 앞선 수술 탓에 오른쪽 눈꺼풀 조직이 심하게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수술 뒤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아프다고 하자, 의사는 수술 부위를 두 차례 더 열어 살피고 손봤습니다.
  • 그 뒤 남은 것이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과 노출성 각막염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 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은 거듭된 수술로 생긴 흉터 조직의 수축과 눈둘레근 기능 저하를 원인으로 추정했고, 피부나 올림근을 지나치게 잘라 내거나 신경을 다친 흔적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원심은 다른 원인이 끼어든 정황이 없고 증상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 등을 모아, 근육을 지나치게 끌어올려 묶었거나 거듭된 수술로 근육이 굳어 토안이 왔다고 보고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과실 판단을, 환자 쪽은 노동능력 상실이 빠진 배상 범위를 문제 삼아 쌍방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추정의 문과 그 문턱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먼저, 진료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환자 쪽이 하나하나 짚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그 사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수술 중이나 그 뒤 큰 결과로 이어진 증상이라면, 의료상 잘못 말고는 원인을 대기 힘든 사실들을 쌓아 과실을 짐작해 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의사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개연성까지는 닿지 못한 정황으로 짐작을 이어 가면 끝내 의사 혼자 결백을 떠안아 증명하게 되므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선이었습니다.

굳은 근육은 거듭된 수술의 결과 판시사항 [2] · 이유 1 가

  • 눈둘레근이 섬유조직으로 굳은 것은 여러 차례 수술이 남긴 결과일 뿐이어서, 이번 재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도의의 수술상 과실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 붓고 떠지지 않는다는 호소에 수술 부위를 두 번 더 열어 본 일 역시, 그것만 떼어 과실이라고 못 박을 근거는 못 된다고 했습니다.

묶은 높이를 두고 한 추정 판시사항 [2] · 이유 1 가

원심이 든 정황은 재수술과 토안 사이에 인과가 있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토안이 의사의 과실에서 나왔다고 볼 만큼의 개연성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앞선 두 번의 수술과 이번 수술이 남긴 흉터 수축, 근육 기능 약화로 토안이 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의 입증은 누가 판시사항 [3] · 이유 1 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진료 앞에서 설명은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설명을 마쳤다는 사실은 의사가 입증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의사가 설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 결론은 상고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덩어리로 정한 위자료 이유 1 나 · 2

문제는 원심이 매긴 위자료가 수술 잘못과 설명 부족을 한데 묶은 금액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잘못 쪽 판단이 무너지자 설명 부족 부분만 떼어 남길 수 없었고, 의사가 진 부분이 통째로 원심에 돌아갔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을 더 인정해 달라는 환자 쪽 상고는 수술상 과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의사가 낸 다른 상고이유들도, 이 결론에 이른 만큼 판단 밖입니다.
  • 또 환송 뒤 과실과 위자료를 새로 가리는 일은 원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이 판결은 수술 뒤 증상이 왔다는 연결과, 그 수술에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을 서로 다른 층에 두었습니다. 같은 부위에 수술 이력이 겹겹이 있으면, 그 이력이 다른 원인의 자리를 채운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거듭된 수술로 조직이 굳은 것을 여러 차례 수술이 겹쳐 남긴 결과로 보아, 재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집도의의 과실과 떼어 놓았습니다.

다만 설명 부족 판단만큼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남았고, 설명을 마쳤다는 입증은 의사 몫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과실을 추정받으려면 재수술과 증상의 시간 순서를 넘어, 그 결과가 의사 잘못에서 나왔다고 볼 개연성까지 보여야 했습니다.

또 법원은 앞서 받은 수술의 횟수와 시기를 들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가늠했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