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을 넣고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이 울퉁불퉁하거나 한쪽이 당기면, 원래 그런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부작용인지 아직 몰라도, 기다리는 동안 남겨 둘 것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기다려 보자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 다만 통증이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열이 나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 책임은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는지로 봅니다.
붓기 · 울퉁불퉁, 부작용인가요?
시술 뒤에는 기다려 보자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거나 열이 날 때도 그렇습니다. 실리프팅 후유증인지는 진찰한 의사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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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 설명은 어디까지인가요?
미용 성형이나 시술은 급하지 않아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일부만 얻을 수 있다면 그 한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병원 쪽 몫입니다.
의료법이 수술 동의서로 서면 동의를 정한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사처럼 몸에 손을 대는 다른 진료에도 미리 설명할 의무를 봅니다.
서명한 동의서는 병원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책임인지 어떻게 보나요?
성형 부작용처럼, 병원 책임인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는지입니다. 감염이 생겼다면 알아챈 뒤 처치가 제때였는지도 봅니다. 증상을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은 적어 둡니다.
기기로 하는 리프팅의 화상은 다른 장면입니다.
시술 뒤 생긴 일이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 안이었는지는 감정과 법원이 기록과 경과를 함께 보고 따집니다. 생긴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병원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을 빼거나 다시 하기 전에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의무기록사본을 받아 둡니다.
실을 뺄지, 다시 할지는 진찰한 의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 시술 날짜와 시술한 곳
- 시술 전에 들은 효과와 한계
- 날짜별 사진
- 증상을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
- 앞 병원 진료기록 사본
- 서명한 동의서 사본
함께 볼 글: 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 부작용일까요
그 밖의 질문
안면거상술 부작용도 같나요?
안면거상술은 수술이지만 같은 두 기준으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설명과 서면 동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의 설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2016. 8.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