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뒤 모양이 달라지거나 불편이 생겨 다시 수술을 알아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수술할 병원을 고르기 전에, 첫 수술에서 받아 둘 기록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재수술 병원의 소견이 앞 수술의 과실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코 재수술은 모양에 대한 불만부터 알려진 합병증까지 여러 까닭으로 합니다.
- 재수술이 필요한지와 앞 수술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 재수술 전에 첫 수술의 수술기록과 보형물 이름을 받아 두면 나중에 원인을 가릴 자료가 남습니다.
코 재수술, 왜 하게 되나요?
코 재수술은 모양에 대한 불만, 시간이 지나며 생긴 변화, 알려진 합병증 등 여러 까닭으로 합니다. 구축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뜻과 정도는 진찰한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재수술이면 앞 병원 책임인가요?
재수술을 한다는 것만으로 앞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코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앞 수술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로 따로 봅니다.
부작용인지 과실인지 무엇으로 가리는지는 성형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리는 기준에서 다룹니다. 보형물 자체의 결함은 만들거나 들여온 쪽의 제조물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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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 병원의 소견이 앞 수술의 과실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것
재수술 전에 첫 수술의 수술기록과 보형물 이름을 받아 둡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한 수술이면 수술기록에 수술 전후 진단명, 수술 일시 · 방법 · 내용, 경과, 참여한 의료인과 역할이 적힙니다. 그 전 수술의 기록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습니다. 받는 순서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추적관리대상 기기는 식약처가 따로 정하고, 모든 기기와 보형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형물을 빼거나 바꾸기 전이라면 그 이름부터 따로 받아 둡니다.
- 첫 수술의 수술기록
- 보형물 이름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들은 설명과 그 날짜
- 날짜별 사진
그 밖의 질문
코 재수술 시기는 언제인가요?
코 재수술 시기는 코 상태를 진찰한 의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재수술 비용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앞 수술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재수술비도 손해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수술기록에 적는 것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
- 제조물 책임법2018. 4. 19. 시행 · 보형물 결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