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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시술 뒤 발바닥이 저리고 걷기 불편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시술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발바닥이 찌릿하고 오래 걸으면 발을 딛기가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건지,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정리

  • 종아리 시술 뒤 발이 저리거나 아프면 시술한 의원에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 얼마나 지켜볼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그 발을 직접 본 의사가 정합니다.
  • 시술 과정과 시술 전 설명을 한 사건에서 나란히 살핀 판결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아리 퇴축술이 줄이는 것

퇴축술은 근육을 줄여 가늘게 하는 시술입니다. 한 판결에 따르면, 고주파로 종아리 근육(비복근)의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신경이 막힌 근육이 줄어들면서 종아리가 가늘어집니다.

판결은 이를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종아리 신경차단술이라는 이름으로도 찾는 시술입니다.

시술 뒤 남을 수 있는 감각

차단하려는 신경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곁의 감각신경이 엉켜 있고 자리가 일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다칠 가능성이 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족저신경)이 다쳤습니다.

저림이 가라앉을지, 언제쯤일지는 그 발을 직접 본 의사가 판단합니다. 시술한 의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신경을 보는 진료과 진료도 받습니다.

진료실에서 꺼낼 말
  • 받은 시술 이름과 시술한 날
  • 저림 · 통증을 처음 느낀 때
  • 발바닥 어디가 저린지
  • 걸을 때 달라진 점

시술 전 설명이 남는 서류

시술 전 설명은 진료기록부의 그날 기재란과, 서명한 동의서에 남습니다. 두 서류는 시술한 의원에 사본을 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시술 과정 셋, 그리고 설명

한 종아리 시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주장 넷을 하나씩 가렸습니다. 시술 과정을 두고 셋, 설명을 두고 하나입니다.

종아리퇴축술 부작용, 법원이 가린 주장 넷. 종아리퇴축술 부작용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가린 환자 주장 넷. 시술 전 검사와 시술 기술, 통증을 호소한 뒤의 처치는 잘못으로 보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시술 전 검사와 시술 기술

첫째는 시술 전에 신경 위치를 검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신경 위치를 미리 정확히 알 기술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시술 기술입니다. 법원은 이 시술에 신경이 마비될 위험이 본래 따른다고 했습니다. 신경 자리가 사람마다 달라 겨냥한 신경 밖도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경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뒤

법원은 이런 발바닥 통증엔 신경전도검사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증거로는 감각신경을 되살릴 적극적 처치가 따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한 점도 들었습니다. 지금의 장애가 경과를 소홀히 본 탓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술 전 설명을 본 대목

그 사건 진료기록부에는 재발과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각신경 손상 위험을 듣지 못했다는 환자 진술 등을 들었습니다. 그 기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시술을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정상 신경을 차단한다고도 짚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으리라 보았습니다.

배상의 근거가 된 것은 시술 과정이 아니라 시술 전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부족이 지금 증상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상당인과관계).

배상을 정한 범위

이 인과관계를 들어 법원은 위자료(정신적 고통 배상)에 더해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다만 환자도 위험을 전혀 감수할 뜻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체질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책임은 줄였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사본을 받은 뒤

시술 전 설명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말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시효는 두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은 받은 그대로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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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