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담석 때문에 ERCP를 받고 퇴원하신 지 며칠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배가 다시 아프다고 하십니다. 원래 그런 건지,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검사 뒤 복통이 이어지거나 심해지면 담당 의료진에게 곧바로 연락합니다.
- 열이 나거나, 출혈이 있거나, 숨쉬기가 힘들 때도 같습니다.
- 이 검사 뒤 따라올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췌장염, 출혈, 감염 등이 꼽힙니다.
- 대법원 판결 하나는 이 검사의 과정과 설명을 나눠 물었습니다.
ERCP는 어떤 검사인가요?
ERCP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안내하는 검사입니다. 대부분 입원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은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검사가 끝납니다. 주요 합병증은 췌장염, 출혈, 감염 등입니다. 드물게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뒤 살필 몸의 신호
검사를 받은 뒤에는 아픔이 나아지는지, 이어지거나 더해지는지를 봅니다.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하라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 시술 뒤 복통이 이어지거나 심해짐
- 열이 남
- 출혈
- 호흡 장애
ERCP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퇴원한 뒤라도 검사한 병원에 묻습니다.
검사 전에 들은 설명
이 검사 전에는 시술 동의서를 씁니다. 검사의 목적과 방법, 검사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미리 듣는 자리입니다. ERCP 동의서를 찾는다면 바로 이 서류입니다.
ERCP 과정과 그 설명
한 ERCP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 과정과 검사 전 설명을 나눠 판단했습니다. 황달의 원인을 찾으려고 입원한 환자가 받은 검사였습니다.
검사 과정을 본 대목
원심은 이 검사 뒤 급성췌장염이 특별한 병적 상태가 없어도 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 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 상태로 보아 췌장염이 생길 기전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췌장염이 생긴 사실만으로 검사 중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중해진 뒤 내과적 치료로 간 조치도 과실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을 증명할 몫은 환자 쪽에 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사건(담관 조영술 뒤 천공)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술 중 어떤 잘못이 천공을 낳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전 설명을 본 대목
설명 쪽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ERCP가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쪽 몫이라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췌장염이 전형적이나 드문 부작용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미리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는 위자료로 한정됐습니다.
검사 과정을 두고는, 잘못이 없었다는 증명까지 의사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 판결도 밝혔습니다. 판결 전문 풀이는 판례 풀이 지면이 맡습니다.
시술 기록은 어디까지 청하나요?
검사 뒤 퇴원이 미뤄졌다면, 검사 전 설명과 그 뒤 처치를 되짚어 봅니다. 그때 무엇을 듣고, 아픔을 알린 뒤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가 따져 볼 일입니다.
기록 사본은 검사한 병원에 청구해 받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낼 것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이 안내합니다.
- 검사 동의서(시술 동의서)
- 시술 기록
- 검사 뒤 입원 중 진료기록
검사 동의서는 시술 기록과 한 번에 사본으로 청구합니다.
함께 볼 글: 담낭 수술 뒤 열 · 황달로 다시 입원했다면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2026. 5.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검사 과정의 과실과 검사 전 설명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과실의 증명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