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을 떼어 내고 퇴원한 지 며칠 만에 열이 오르고 눈 흰자가 노랗게 보입니다. 다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는 가족은 수술 탓인지부터 걱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나중에 볼 일은 다릅니다.
핵심 정리
- 담낭 수술 뒤 열이 나거나 눈과 피부가 노래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 배 아픔이 가라앉지 않고 이어질 때도 같습니다.
- 수술 탓인지는 치료를 받은 뒤 수술기록과 영상으로 봅니다.
- 수술 중 개복으로 바꾸는 일은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담낭을 떼어 낸 뒤 흔한 경과는?
담낭 제거 수술은 담석증과 담낭염의 표준 치료이고, 대부분 복강경으로 합니다. 복강경은 배에 작은 구멍을 내고 기구를 넣어 하는 수술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수술을 안전하다고 적었습니다. 합병증은 2~4%, 사망률은 0.1% 미만입니다.
합병증은 수술 뒤 따라올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말합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붓기는 한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담낭 수술 부작용으로 알려진 합병증도 있습니다.
- 기구(투관침)를 넣을 때 드물게 배 속 장기가 다침
- 기구를 넣은 자리의 혈종 · 감염 · 탈장
- 배에 넣은 가스로 생기는 색전증 · 피하기종
염증이 넓거나 배 속 구조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개복으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을 바꾸는 것도 의료진이 수술 중에 내리는 판단입니다.
열 · 황달은 언제 다시 보나요?
열 · 황달 · 이어지는 배 아픔은 그날 진료를 받는 신호입니다. 담석 합병증의 신호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담관은 담즙이 내려가는 관이고, 돌이 담관을 막을 때도 이런 신호가 보입니다.
- 열이 난다
-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래진다
- 배 아픔이 가라앉지 않고 이어진다
- 상처가 붉게 붓거나 고름이 나온다
수술한 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술 뒤 증상 글은 담낭 말고 다른 수술 뒤의 신호까지 아우릅니다.
왜 생겼는지와 제때 찾았는지
왜 생겼는지와 제때 찾았는지는 따로 봅니다. 돌이 남았다거나 담관이 다쳤다는 말을 들으면, 두 물음이 한데 섞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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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음의 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담관 · 혈관 손상, 판결이 본 사정은?
두 대법원 판결은 수술 · 시술 중 손상을 잘못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갈린 곳은 추정을 받칠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천공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던 사건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담관 조영술로 담석을 꺼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 받은 담낭 제거 수술에서 담관에 구멍이 난 천공이 발견됐습니다. 조영술 사흘 뒤 환자는 심장이 멈췄습니다.
법원은 조영술 당일 저녁 심하던 배 아픔이 밤에 가라앉은 점을 들었습니다. 담낭염 자체로도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조영술 뒤 천공이 생겼으리라 추측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영술의 잘못으로 생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천공과 심장이 멈춘 일을 잇는 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은 환자 쪽이 보여야 하고,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두고 낸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관 조영술 뒤에 천공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술의 잘못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착이 심했던 복강경 수술
예전에 위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강경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수술 초기에 장과 막이 심하게 들러붙은 유착이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유착을 떼어 내다 출혈이 생기자 개복으로 바꿨습니다.
열어 보니 오른쪽 신장 부근 정맥이 찢어져 있었고, 신장을 떼어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착을 두 경우로 나눠 보았습니다. 유착이 구조를 알기 어려울 만큼 심했다면, 개복으로 바꾸지 않은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구를 지나치게 다룬 잘못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 수술에서 신장 정맥을 다쳐 신장을 뗀 사례가 보고된 적 없다는 점 등이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수술까지 했다면
다시 수술 · 입원했다면, 수술 중 처치와 수술 뒤 살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볼 기록은 앞 병원 수술기록과 다시 입원한 기록입니다.
중재원 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는 3년입니다.
다시 입원한 병원 기록도 받나요?
받습니다. 다시 입원한 병원의 기록도 앞 병원 기록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청구는 병원마다 따로 합니다.
- 앞 병원: 수술기록 · 마취기록 · 퇴원 안내문
- 앞 병원: 수술 전후 영상과 판독 소견서
- 다시 입원한 병원: 진료기록 · 영상 · 판독 소견서
개복으로 바꾼 일이나 수술 중 소견은 수술 내용이나 특이사항에 적히기도 합니다. 칸 이름은 수술기록 · 마취기록에 무엇이 적히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판독 소견서와 함께 CD로 받아 둡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여러 과,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했다면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담석증2026. 5.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담낭염2026. 10.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담관 천공의 때와 과실의 증명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심한 유착과 과실 추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