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7. 5. 31.
- 사건
- 2005다41863 · 민사
- 결론
- 원고들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급성 담낭염 환자가 담관 조영술로 담석을 제거한 뒤 심폐정지에 이른 사건으로, 환자 쪽 원고들이 병원 쪽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환자는 오른쪽 윗배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고, 진단은 담석으로 생긴 급성 담낭염(급성 결석성 담낭염)입니다.
- 첫 조영술이 실패해 두 번째 조영술로 담석을 꺼냈는데, 그날 저녁 배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다가 몇 시간 뒤에는 가라앉았고, 그 뒤로는 이따금 아파했습니다.
- 그러다 조영술 사흘 뒤 저녁,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다음 심폐정지가 온 것입니다. 심장을 싼 막 안에 고인 액체(심낭삼출액)는 심폐소생술을 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 또 조영술 뒤 받은 담낭 절제 수술에서 비로소 담관 천공이 발견됐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환자 쪽이 상고한 것입니다. 특히 원심이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또한 담낭결석 제거술에 관한 설명, 간질 문진, 간질 발작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상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유 1
설명의무 위반, 간질 문진을 하지 않은 과실, 간질 발작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상고하면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정이 덜어 주는 것은 인과관계까지입니다 판시사항 [1] · 이유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드는 분야라서, 일반인이 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하나는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과실이라 할 행위가 있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 밖의 원인이 끼어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의료행위 전에 그런 결과를 부를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그 보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정이 이렇게 서는 때에도,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몫은 환자 쪽에 있습니다. 거꾸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짐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사항 [2] · 이유 2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고, 그 합병증으로 담낭 파열과 복막염이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 숨어 있던 간질 증세가 있었다면, 수술 뒤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첫 조영술이 실패해 두 번째 조영술을 했다는 점, 그 뒤 담낭 절제 수술 과정에서야 천공이 발견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복통이 바뀌어 간 모습과, 복막염은 담낭염 하나로도 올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면, 두 번째 조영술 뒤 담낭 수술 전에 천공이 생겼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이 조영술을 하며 어떤 잘못을 저질러 천공이 생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담낭염이나 천공이 심장 발작과 이어진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렇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조치가 정당하고,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과 간질 문진에 관한 주장은 상고하면서 처음 낸 것이라, 대법원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 천공이 언제 생겼는지를 정하지 않았고, 원심도 두 번째 조영술 뒤 담낭 수술 전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 심폐정지의 원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간질 증세가 수술 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하나였을 뿐, 그것이 원인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추정으로 덜어지는 것은 인과관계를 보이는 짐이고, 과실이 있었다는 증명은 환자 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원래 병의 경과와 시술 뒤 증상의 변화가 함께 저울에 올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담낭염이 그 자체로 복막염을 부를 수 있다는 사정처럼, 원래 병이 낳을 수 있는 경과가 판단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술 뒤 통증이 심해진 때와 가라앉은 때가 판단에 쓰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법원이 먼저 물은 것은 시술 중 어떤 행위가 잘못이었는지입니다. 천공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물음에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과 문진을 문제 삼은 것은 상고할 때가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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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