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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를 먹는 동안 몸이 불편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내일 대장내시경을 앞두고 저녁에 장정결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속도 메스꺼운데, 화장실 소식은 생각만큼 없습니다. 남은 약을 계속 마셔도 되는지, 병원에 알릴 일인지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먹다가 불편해지면, 계속 먹을지는 검사 받을 병원에 묻습니다.
  • 지금 상태를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 포털은 약 종류에 따라 구역감이나 구토가 따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장정결을 하기로 한 판단과 약을 먹인 방법은 한 대법원 판결이 갈라 보았습니다(셋째 절).

장정결제는 무엇을 하나요?

장정결제는 대장내시경 전에 장을 비우는 약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그 까닭을 이렇게 적습니다. 대장 안이 깨끗하면 검사 시간이 줄고 폴립 진단율이 높아집니다. 시술 관련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낮아집니다.

대장내시경 장정결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따르는 불편도 약마다 다릅니다. 많은 양을 마시는 약은 먹기 어렵고 구역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양을 크게 줄인 약도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동안 불편이 더해지면 남은 약을 어떻게 할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받을 병원에 지금 모습을 전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검사 뒤 신호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뒤 천공이 생겼다면에 있습니다.

먹기 전에 알릴 것

포털은 검사 전에 의사와 적응증과 금기증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적응증은 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기증은 검사를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먹는 약이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알립니다.

약 종류에 따라 조심할 사람도 다릅니다. 경구 황산나트륨 제제가 그렇습니다. 노인, 신(콩팥)질환자, 심부전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극성 하제 복합제제는 65세 이상에서 저나트륨혈증 위험이 보고되었습니다.

받은 약이 어느 종류인지는 안내문이나 처방한 의료진에게 확인합니다.

장정결제 부작용, 약 종류마다 다른 불편. 장정결제 부작용은 약 종류마다 다릅니다. 많은 양을 마시는 약은 구역감이, 양을 줄인 약은 구토가 있을 수 있고, 경구 황산나트륨 제제는 노인·신질환자·심부전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으며, 자극성 하제 복합제제는 65세 이상에서 저나트륨혈증 위험이 보고되었습니다.

약을 쓰기로 한 결정과 그 뒤

한 형사 사건(입원 중 대장내시경 준비)에서 대법원은 두 대목을 갈라 짚었습니다. 장 일부가 막힌 것이 의심되던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쓴 일입니다. 장정결을 정한 의사 쪽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처방을 맡은 의사 쪽은 앞선 결론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장정결을 하기로 한 판단

대법원은 그런 환자에게도 장정결이 일반적으로 금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가리려면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진단과 조치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처방과 설명은 결정한 의사가 지휘하던 다른 의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맡긴 쪽 책임에는 맡김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맡긴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인 방법과 넘김

처방을 맡은 의사 쪽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판결은 그 환자에게는 양을 줄여 시험 삼아 먹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변을 살핀 뒤 더 먹이는 차례입니다. 장 일부가 막힌 것이 의심되던 그 환자를 두고 한 판단입니다.

판결은 처방한 양이 보통과 다르지 않았고, 배변 관찰도 처방에 적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료진에게 그 사정을 넘기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목의 주의와 설명이 모자랐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먹는다면, 이 물음은 받은 복용 안내와 물을 곳으로 옮겨 옵니다.

복용 안내문과 처방 설명

복용 안내문에는 먹는 때와 방법, 연락할 곳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받았다면 그 문자도 지우지 않고 둡니다.

입원 중에 먹었다면 그때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사본으로 청할 수 있습니다. 청할 때 쓰는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이 짚어 줍니다.

먹기 앞뒤로 남는 것
  • 받은 복용 안내문 · 안내 문자
  • 약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설명서
  • 입원 중이었다면 진료기록 · 간호기록

먹은 뒤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면, 그 과정을 차례로 돌아봅니다. 받은 복용 안내와, 증상을 알린 뒤 들은 안내입니다.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둘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복용 안내문에서 헷갈리는 줄은 검사 전에 그 병원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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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