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나 약을 맞고 갑자기 나빠지면, 약이 잘못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맞게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처방 기록과 투약기록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병원 안에서 맞은 약은 봉투가 없어, 처방 기록과 투약기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 투약오류는 약, 용량, 들어가는 길, 시간, 환자 중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 투약오류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나라에 하는 사고 보고는 배상 절차가 아닙니다.
약 부작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부작용은 맞게 써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투약오류는 약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쓴 뒤 탈이 났다는 것만으로 잘못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 때문에 탈이 났는지는 따로 봅니다.
투약오류는 약, 용량, 투여 경로, 시간, 환자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투여 경로는 먹거나 주사하는 것처럼 약이 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투약 실수, 오투약, 투약사고라고도 부릅니다. 처방 단계의 잘못은 처방 오류라고 합니다.
투약오류는 처방, 조제, 투여 어느 단계에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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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설명서는 약마다 허가받은 쓰는 법과 주의사항을 적은 문서입니다. 투약 잘못인지 다툴 때는 이런 것을 봅니다.
- 약 설명서와 다르게 썼나
- 알레르기와 먹던 약을 물었나
- 부작용을 미리 설명했나
약의 양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넘었다면, 그렇게 쓴 까닭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주사 후 염증 사례의 환자는 한 달 사이 발에 주사를 네 번 맞았습니다. 환자 측은 약을 고른 것과 주사를 놓은 방법, 위험을 설명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약을 고른 것과 주사를 놓은 방법은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무엇부터 받아 둬야 하나요?
병원 안에서 맞은 약은 처방 기록과 투약기록, 간호기록부터 사본으로 받습니다. 약 봉투가 없어서,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간호기록에는 투약한 내용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의사의 처방 기록
- 투약기록과 간호기록
- 수액이나 주사의 라벨 사진
- 남은 약과 약 봉투
- 약국 약이면 조제기록부 사본
- 반응 뒤 처치 기록과 진단서
- 날짜와 들은 설명 메모
놓치기 쉬운 것
가족이 먼저 알아채고 물어도, 다른 곳에서 문서를 받으라는 답이 오기도 합니다. 누가 약을 넣었든, 병원이 처방한 약의 기록은 병원에 요청합니다.
덧붙이거나 고친 기록이 있다면 고치기 전 원본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방법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과 같습니다.
병원은 사고를 알려 주나요?
처방과 다른 투약으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큰 병원은 나라에 보고해야 합니다. 200병상 이상 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그 대상입니다. 2027년 4월 29일부터는 이 보고 규정이 환자기본법 제30조로 옮겨집니다. 다만 이 보고는 배상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 뒤 설명은
지금은 사고 경위를 환자에게 설명하라고 정한 법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큰 사고 뒤 설명이 병원의 의무가 됩니다. 그 뒤 생긴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가 대상입니다. 병원은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고나 설명을 기다리기보다, 기록 사본과 날짜부터 남겨 둡니다.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한 번의 투약 잘못에 여러 사람이 저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처방한 의사
- 그 처방을 확인할 의사
- 투여한 간호사
한 종합병원에서 잘못된 처방이 그대로 주사된 사고가 있습니다. 처방부터 주사까지, 판결이 든 차례는 이렇습니다.
- 처방: 수련의가 잘못된 처방을 냈습니다.
- 감독: 전공의가 그 처방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투여: 간호사가 그 처방을 그대로 주사했습니다.
- 판결: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전공의와 간호사의 잘못을 따로 보았습니다.
처방 기록과 실제 투여를 적은 투약기록은 함께 받아 둡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맡겼다고 의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면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늘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의 위험과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로 따집니다.
배상은 그 의료진이 일하는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생겼다면
외래 처방약은 약국 약사가 처방대로 조제하고, 복용법을 알려 줘야 합니다. 약국의 조제 잘못으로 생긴 피해도 법이 정한 의료사고입니다. 그래서 약국을 상대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이 공개한 감정 사례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의원이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내주고, 약국은 그 처방대로 약을 주었습니다.
감정은 두 곳의 전달 잘못을 보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환자 쪽에도 잘못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생긴 신장 손상은 원래 있던 결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약 이름을 알고 있다면?
맞게 쓴 약에도 반응이 따를 수 있어, 약마다 지켜볼 신호가 다릅니다. 아래 글들이 약 하나씩 그 반응과 알릴 곳을 짚습니다. 어긋난 것이 있었는지는 앞 절의 처방 기록과 투약기록에서 봅니다.
주사 놓는 일과 내시경, 수술은 시술 · 주사 · 내과 · 수술 글이 맡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투약오류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처방이나 투여가 잘못된 경우도, 약국이 잘못 조제한 경우도 같습니다.
언제 따져 볼 수 있나요?
약을 맞은 뒤 나빠진 상태가 이어진다면, 무엇이 들어갔는지 처방 기록과 투약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중재원 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는 3년입니다. 시효는 시작점 판단이 관건입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약국에서 약을 잘못 받았다면요?
약국에서 생긴 약화사고도 약 봉투와 남은 약부터 그대로 둡니다. 약 봉투에는 조제한 날짜와 약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제기록부 사본은 약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를 맞고 쇼크가 왔다면요?
조영제 과민반응은 주의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반응이 있었는지 묻고 위험을 알렸는지, 반응 뒤 처치가 제때였는지 봅니다. 반응 기록은 받아 두면 다음 검사 때 알릴 수 있습니다.
병원이 치료비와 교통비를 주겠다고 하면요?
치료비를 받는 것과 합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그 돈을 받으면 더 다투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환자안전법2025. 6. 21. 시행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2024. 11. 7. 시행 · 보고 대상 병원과 사고
- 환자기본법 법률 제21599호2027. 4. 29. 시행 예정 · 보고(제30조) · 환자안전법 폐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2027. 5. 27. 개정 시행
- 약사법2026. 10. 8. 시행 · 조제
- 약사법 시행규칙2026. 6. 21. 시행 · 약 봉투에 적는 것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간호기록의 투약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약 투여 전 설명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간호사에게 맡긴 의사의 지도와 감독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늘 곁에 있어야 하는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처방을 감독할 의사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처방을 확인할 간호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2026년 제1~3차 · 투약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일러두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