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7. 2. 22.
- 사건
- 2005도9229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은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피해자의 주치의를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 같은 과 수련의가 피고인의 담당 환자에게 처방을 냈고, 그 처방이 잘못돼 환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 다만 그 처방 가운데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된 것은, 수련의가 같은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낸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처방을 확인 · 감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일을 나눠 맡을 때의 주의 판시사항 [1] · 이유
의사는 환자의 전적인 신뢰 아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판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와 일을 나눠 맡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90도579 · 97도2812 참조).
환자를 주로 맡은 의사이거나 다른 의사를 실제로 지휘 · 감독하는 위치라면, 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지 살피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면 이 의무에서 빠진다는 것이 판결이 그은 선입니다.
다른 과 지시로 낸 처방 판시사항 [2] · 이유
수련의가 성형외과 영역의 처방을 그 과 전공의 지시로 냈다는 사정이 있어도, 주치의 전공의의 확인 · 감독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한 사이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과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형을 얼마로 정했는지는 판결 이유에 적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 또 어떤 처방이었고 상해가 얼마나 컸는지도 대법원 판결 이유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책임의 고리는 처방을 쓴 손만이 아니라, 그 환자를 주로 맡은 자리에 걸렸습니다. 판시는 짧지만, 한 환자를 여러 의사가 나눠 보는 병원 구조를 그대로 전제한 판단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확인 · 감독 의무에 한계도 두었는데,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전적으로 맡긴 의료행위는 빠집니다.
즉 그 의무는 주로 맡은 의사이거나 실제로 이끄는 위치일 때 생기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주치의가 누구였고 처방을 누가 냈는지가, 이 사건 책임을 정하는 첫 물음이었습니다.
처방이 어느 과의 영역이었는지도 따져졌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치의의 의무를 덜어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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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