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1. 4. 14.
- 사건
- 2010도10104 · 형사
- 결론
-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상고와 다른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목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한의사에게 봉침을 맞은 직후 쇼크반응을 보여 다쳤고,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증거로 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원심 증거에 따르면, 봉침 전에 하는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봉독액 0.05㏄ 정도를 팔뚝 피부 안에 주사하고 10~15분 뒤 피부 반응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처음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보통 시술할 때마다 다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 환자는 전에 한방병원에서 반응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었고, 그 뒤 반응검사 없이 여덟 차례쯤 봉침을 맞았고, 이번 시술 약 12일 전에도 목 부위에 봉침을 맞았는데, 매번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습니다.
- 한의사는 문진에서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답을 듣고, 목 부위에 봉독액 0.1㏄씩을 1분 간격으로 네 번 놓았는데, 그 양은 반응검사 때 보통 쓰는 양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 환자는 시술 5~10분 뒤 온몸이 붓고 가렵고 숨쉬기 힘든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고, 뒤에 3년 동안 벌독 면역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심 증거에 따르면, 아나필락시 쇼크는 봉침에 따를 수 있는 전신 · 즉시형 과민반응이고, 빈도는 10만 명당 2~3명꼴입니다. 봉독액 용량과 반응이 들어맞지 않을 때가 많고,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그 뒤 시술에서 쇼크가 올 수 있어,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고에서 갈린 것은 둘입니다.
- 이미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도 시술 전에 반응검사를 다시 했어야 하는가, 하지 않은 것이 쇼크로 이어졌는가.
- 부작용 설명이 모자랐다면, 그것으로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이 생기는가.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 한 사람도 원심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한의사에게도 같은 잣대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의료사고에서 과실을 따지려면, 결과가 생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대할지는 같은 업무 · 직무를 하는 보통 사람을 표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 ·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같은 것이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한의사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검사할 의무와 쇼크 판결요지 [2] · 이유 1 가
먼저 과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약 12일 전 시술에서도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의무까지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네 번 놓은 봉독액의 양이 반응검사에 흔히 쓰는 양과 비슷했으므로,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지나치게 많이 넣은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판결은 아나필락시 쇼크가 대부분 봉독액 양과 관계없이 생기고, 양에 따라 생기더라도 쌓인 양이 일정한 한계를 넘는 순간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반응검사 자체로 그 한계를 넘을 수도 있고, 검사 뒤 시술로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쇼크 · 3년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도 같은 취지라 옳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모자랐다면 판결요지 [3] · 이유 1 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어긴 채 의료행위를 했고 상해가 생겼더라도, 그것으로 곧 형사책임이 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승낙을 얻는 과정의 잘못이 상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도 한의사에게 똑같이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설명 판결요지 [4] · 이유 1 나
원심은 환자가 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을 맞아 왔고, 봉침으로 쇼크와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시술 전에 설명을 다했더라도 환자가 꼭 시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볼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원심에 판단누락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다른 피고인의 상고 이유 2
다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것만 내세워 항소했으므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이 있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법원은 두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사건 이름에는 의료법 위반이 들어 있지만, 그 부분은 판결 이유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이 무엇으로 재판받았는지도 이 판결 글자 밖의 일입니다.
- 반응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 검사와 약 12일 전 시술에서 이상이 없던 이 환자에게 다시 할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 어떤 설명을 했어야 했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모자랐다고 하더라도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서 판단이 멈췄습니다.
- 형사 책임을 본 판결이라, 민사 배상은 이 판결이 다룬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반응검사 쪽은 다시 검사할 의무부터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의무가 있어도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 쪽도 그 잘못이 상해로 이어졌는지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 판단을 받친 것은, 쇼크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학 사정과 환자가 봉침을 여러 번 맞아 온 이력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은 과실의 법리를 한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즉 주의의 표준도 같은 일을 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과거 반응검사 결과, 직전 시술 때의 반응, 이번에 넣은 양이 반응검사 양과 비슷했다는 점을 판결이 살폈습니다. 특히 문진에서 들은 답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시술 직후 쇼크가 왔다는 결과 자체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결이 따로 본 것은, 그 결과가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설명이 모자랐던 것에서 이어졌는지입니다.
또 설명이 모자랐다는 주장은,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겠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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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