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6. 7. 16.
- 사건
- 2023도3217 · 형사
- 결론
-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파기 · 환송)
무엇을 다퉜나
피부 발진으로 약을 처방받은 아이가 고열과 발진으로 입원했다가, 간이 크게 손상돼 간이식을 받은 사고입니다.
약을 처방한 피부과 전문의와 입원 뒤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 뒤 원심은 둘 다 유죄로 보았고, 두 의사가 상고했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피부과 협진 회신을 받은 뒤 스테로이드를 바로, 계속 투여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가.
- 피부과 전문의: 처방 뒤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열이 나면 약을 끊고 오라고 설명하지 않은 것이 상해로 이어졌는가.
법원이 본 것
형사의 과실은 예견과 회피로 봅니다 판결요지 [1]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출 주의의무입니다. 또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함께 봅니다.
특히 진단은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안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고른 방법은 과실이 아닙니다 판결요지 [2]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 안이라면, 결과를 놓고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판결요지 [3]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만큼 업무상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에 이르지 못하면, 과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와의 연결도 따로 증명합니다 판결요지 [4]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별도로, 그 과실로 상해나 사망이 생겼다는 점도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과실이 증명됐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의 정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유 3 가
대법원이 본 것은 입원 기간 내내 진단이 불확실했다는 점입니다.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의 핵심 지표인 호산구 수치는 줄곧 정상 범위였습니다. 또 열 · 발진 · 간 수치 이상은 감염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고, 감염 관련 검사도 차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넓게 억누릅니다. 감염증이 있다면 패혈성 쇼크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첫 협진 회신도 약은 끊으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는 필요할 때 써 볼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한편 판결이 함께 적은 사정은, 보호자가 스테로이드 투여에 강한 거부 뜻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어느 방법을 골라야 할지 임상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다른 합리적 방법도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 뜻을 고려해 대체 치료방법을 고른 것을 의사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미루고 경과를 본 것, 뒤에 면역글로불린으로 바꾼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일찍 계속 투여했다면 덜 다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피부과 전문의 이유 3 나
대법원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증명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열이 난 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도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검사했더라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정 회신이 인용한 논문에는, 이 증후군은 스테로이드를 써도 간이식을 받거나 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갈린 까닭 이유 3 다
한편 같은 사고로 환자와 부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두 의사의 유무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의사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잘못 봤다며 다시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 피부과 전문의의 검사 · 설명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더라도 상해와의 연결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까지입니다.
- 민사에서 배상을 명한 판결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약물과민반응증후군에 스테로이드를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지 의학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상황에서 고른 방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공소사실 가운데 처방한 약의 적응증 부분과 교차반응이 우려되는 다른 약을 쓴 부분은 1심 · 원심에서 이미 범죄사실에서 빠지거나 무죄로 판단돼, 이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과실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그때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잽니다. 형사에서는 그 과실과,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각각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이 잣대는 기소된 의사에게도, 고소한 환자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은 날짜별 검사 수치와 협진 회신의 글자를 놓고, 진단이 얼마나 불확실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거부한 사정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거부의 뜻과 그때 오간 설명이 기록에 남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 고소는 배상과 다른 길입니다. 민사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되어도, 형사에서는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더 높은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더 일찍 치료했다면 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과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그것을 사후적 평가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쓴 글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형사와 민사가 갈린 판결 장면
- 의료과실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 · 형사의 증명
- 병원 오진이 의심될 때, 무엇으로 가리나형사에서 증명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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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