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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이 의심될 때, 무엇으로 가리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처음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큰 병을 알게 됐습니다. 그사이 흐른 시간을 떠올리면, 그때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답이 어느 쪽이든, 처음 병원의 기록으로 가립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결과를 안 지금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때의 증상과 검사로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 병원 오진이나 진단 지연이면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 그때 그 병을 의심했어야 했는지, 늦어진 만큼 결과가 달라졌는지입니다.
  • 두 가지 모두 처음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 소견서로 따집니다.
  • 그래서 기록부터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진이면 병원 책임인가요?

대법원은 오진을 했다고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료 과실은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진단도 그때 의료 현장에서 하던 진단 수준에 견줘 봅니다. 완전무결한 진단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말이 셋 있습니다.

  • 오진은 병을 잘못 본 것입니다.
  • 진단 지연은 병을 늦게 알아본 것입니다.
  • 오판독은 영상이나 검사 결과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셋 다 같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오진, 병원 책임을 가르는 두 가지. 오진과 진단 지연에서 병원 책임을 가르는 두 물음. 그때 증상과 검사로 알 수 있었는지는 진료기록·영상·판독 소견서로, 제때 알았다면 결과가 달랐는지는 그때와 진단 때의 병의 진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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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무엇을 보나무엇으로 보나
그때 의심했어야 했나그때 증상과 검사로 알 수 있었나진료기록 · 영상 · 판독 소견서
늦어서 결과가 달라졌나제때 알았다면 결과가 달랐나그때와 진단 때의 병의 진행

그때 의심했어야 했나요?

첫째는 그때의 증상과 검사로 그 병을 의심했어야 했는지입니다. 결과를 안 지금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도 그때의 기록으로 가립니다.

따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 그 증상에 필요한 검사를 했나
  • 영상과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읽었나
  • 그 병원에서 검사할 수 없으면 다른 병원에 가 보라고 권했나
  • 증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의심했나
  • 돌려보낼 때 다시 와야 할 증상을 알려 줬나

그때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면, 결과가 나빴어도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온 젊은 환자가 뒤에 대동맥박리로 밝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위험 조건도, 전형적인 통증도, 검사 소견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추가 검사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바탕은 내원 때마다 남은 기록의 병력과 증상, 검사 결과입니다.

의심할 근거가 뒤에 생긴 사건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뇌염 진단이 늦어진 사건을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처음 진료: 응급실에 왔을 때는 열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추체외로증상 치료부터 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뇌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열이 다시 난 때: 이때부터는 뇌염을 의심해 검사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 기록: 간호기록에는 체온과 그 시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언제 다시 났는지는 거기서 봅니다.

같은 영상을 응급실 의사와 영상의학과가 따로 읽어 각자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사례에서는 같은 CT의 두 기록이 달랐습니다.

검진에서 놓쳤다면

검진에서는 영상의 의심 소견을 정상으로 읽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검진 뒤 유방암이나 폐암을 알게 된 사건이 중재원 사례에도 있습니다.

다만 검진은 병을 확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더 볼 사람을 고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 검사를 권했어야 했는지를 봅니다.

늦어서 결과가 달라졌나요?

그때 판단이 잘못됐어도, 늦어진 만큼 결과가 달라졌는지는 따로 봅니다. 결과에 대한 배상은 이 연결이 서야 이어집니다. 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료가 부적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연결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결과가 나빠졌을 의학적 개연성이 보여야 합니다.

감정은 그때 병이 얼마나 진행돼 있었을지와 진단 때의 진행 정도를 견줘 봅니다. 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놓친 것이 그 병이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해도 연결은 따로
진료가 부적절했다고 본 감정
80건
그중 결과와 연결이 있다고 본 것
48건
그중 연결은 없다고 본 것
20건
그중 연결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
12건

진료가 부적절했다고 본 응급의학과 사건 넷 중 하나는 연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결이 서도, 손해 가운데 병원이 지는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의 뇌염 사건이 그랬습니다. 법원은 일찍 알아보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들어 병원이 손해 일부만 지게 했습니다.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처음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CD, 판독 소견서를 함께 받습니다. 영상과 판독 소견서는 법이 정한 보존 기간이 5년입니다. 오래된 일이면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판독 소견서는 영상을 읽은 의사가 무엇이 보이는지 적은 기록입니다. 영상만으로는 그때 무엇을 읽었는지 알 수 없어 둘을 함께 받습니다.

챙길 기록
  • 처음 병원의 진료기록 전부
  • 영상 CD와 판독 소견서
  • 판독한 날짜와 시각
  • 검사 결과를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 돌려보낼 때 들은 설명과 그 날짜
  • 나중 병원의 진단서와 조직검사 보고서
  • 증상이 시작된 날과 병원에 간 날

영상 CD를 받아 왔는데, 어디에 보여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중재원 감정부가 그때 판단이 적절했는지 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봅니다.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느 장면이 내 일과 닮았나요?

진단이 늦었다고 느낀 자리는 검진, 아이 진료, 퇴원 뒤처럼 저마다 다릅니다. 먼저 받아 둘 기록도 장면마다 다릅니다. 닮은 장면을 아래에서 찾으면, 그 장면만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오진이 의심되는 세 장면과 다룬 글. 검진 뒤 다른 곳에서 암을 알았을 때는 검진 결과지와 판독지를, 아이가 배앓이·열로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들은 말과 다시 간 시각을, 뇌염으로 퇴원한 뒤 모습이 달라졌을 때는 입원·퇴원 때 진료 기록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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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면다룬 글먼저 볼 것
검진 뒤 다른 곳에서 암을 알았을 때검진이나 진료에서검진 결과지와 판독지
아이가 배앓이 · 열로 다시 병원에 갔을 때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들은 말과 다시 간 시각
뇌염으로 퇴원한 뒤 모습이 달라졌을 때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했는데입원 · 퇴원 때 진료 기록

응급실 진료였다면 응급실에서 생긴 일 글도 함께 봅니다.

언제 따져 볼 수 있나요?

진단까지 흐른 시간이 마음에 걸린다면, 처음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 소견서로 그때의 판단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은 법이 정합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어디서 따지나요?

병원 오진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지금은 병원이 응해야 열립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병원이 거부를 알리지 않은 사건도 조정이 열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는 감정부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로 봅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진료의 어느 판단을 문제 삼는지 적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것이 감정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형사 절차는 배상과 따로 갑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은 같고, 다른 것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형사에서는 잘못과 결과의 연결까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민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받았다면요?

같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그때 조직검사와 판독 기록으로 진단이 적절했는지 봅니다. 그 진단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았는지도 봅니다.

치료 중인데 지금 따져야 하나요?

손해는 치료 경과를 봐야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지금 받아 두고, 일이 있었던 날짜를 적어 둡니다.

오진으로 더 든 진료비도 청구하나요?

병원 책임이 인정되면, 잘못된 진단으로 더 든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지는 앞의 두 가지로 먼저 따집니다.

다른 병원 의사가 오진이라고 했다면요?

과실과 연결은 그 말이 아니라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들은 말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형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영상과 판독 소견서 보존 기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진단 수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오진과 과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4488 판결그때 의심할 근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손해 일부만 지게 함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105 판결진단 지연과 결과의 연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2026. 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5호2023. 3. · 응급의학과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