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지냈는데, 몇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때의 결과지와 안내문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그때 암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와, 의심을 알리고 검사를 권했는지를 각각 묻습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검진에서 암을 찾지 못하는 까닭으로 낮은 정확도와 검사 방법의 한계를 함께 적었습니다.
- 결과지와 판독지, 재검 안내는 지금 받아 둡니다.
이 글이 다루는 암 오진은?
이 글은 검진이나 진료, 추적 검사에서 암을 늦게 알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유방암이나 위암처럼 여러 암에서 암 진단 지연을 두고 같은 물음이 생깁니다.
병원 오진이나 진단 지연이면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그때 그 병을 의심했어야 했는지, 늦어진 만큼 결과가 달라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오진을 했다고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진은 암을 다 찾아내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암이 있는데도 검진에서 찾지 못하는 것을 위음성이라고 부릅니다. 포털은 그 까닭을 둘로 적었습니다. 검사의 정확도가 낮아서 생기기도 하고, 검사 방법의 특성상 100% 암을 진단하기 힘든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 일찍 찾기 어려워, 아직 암 검진 대상이 아니라고도 적었습니다.
검진에서 처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바로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거나, 몇 개월 뒤 추적 검사를 받습니다. 추적 검사는 변화가 있는지 다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도 암이 아니라는 확인이 어려우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표로 보기
위암 검진에서 위장조영검사로 위암이 의심되면 위내시경을 하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포털은 암이 아닌데 암이 의심되는 위양성을 검진의 가장 흔한 위험으로 적었습니다. 확진 검사에도 출혈이나 천공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될 때마다 바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늘 답은 아닌 까닭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세 가지를 하나씩 봅니다. 그때 암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의심했다면 알리고 검사를 권했는지, 늦어진 탓에 결과가 달라졌는지입니다.
한 판결 안에서 갈린 세 물음
유방에 혹이 있어 검사를 받은 환자의 첫 진료기록부에는 조직검사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지만 악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기재도 있었습니다. 다만 검사를 언제 할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몇 달 뒤 재검사에서 유방암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재를 보고, 악성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진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병이 이미 진행했을 수 있어, 늦어진 탓에 병기가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성 가능성을 알았다면 설명하고 조직검사를 적극 권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옳다고 봤습니다. 병원 쪽 상고를 받아들여, 배상을 명한 부분은 손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검사 계획은 재검 안내와 함께 받아 둡니다.
무엇을 받아 두나요?
검진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사본, 진료기록부를 받아 둡니다.
- 검진 결과지 · 판독지
- 영상 사본(CD)
- 검사 계획이 적힌 진료기록부
- 재검 · 추가 검사를 안내받은 문자 · 우편
놓치기 쉬운 것
결과지에 재검이나 추적 검사가 적혀 있었는지는, 설명과 권유를 볼 때 함께 살피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받은 결과지는 버리지 않고 둡니다. 안내를 받고도 가지 못했다면, 그 날짜와 사정도 적어 둡니다.
결과가 무겁다면
가족을 잃었다면 사망 뒤 처음 며칠에 남길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위자료 역시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배상입니다.
그 밖의 질문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받았다면요?
같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그때 조직검사와 판독 기록으로 진단이 적절했는지 봅니다. 앞에서 본 오진 기준 글이 이 물음을 더 다룹니다.
오래전 검진이라도 따질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시효는 시작점 판단이 관건이라, 일이 있었던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손해배상 시효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검진(암 검진)2026. 5.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유방 종괴 진단과 설명 · 권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