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과실·책임

응급실에서 생긴 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응급실에 간 가족에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응급실에 간 날짜와 시각은 지금 적어 두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핵심 정리

  • 응급환자가 여럿이면 도착한 순서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봅니다.
  • 법원은 진료 환경과 조건을 함께 보되, 그 병원의 사정만으로 기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 응급의료법은 설명·동의의 예외도 정해 두었습니다.
  • 판단은 응급실 기록과 감정으로 합니다.

응급실이면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은 같습니다. 그때 보통의 의사라면 지켰어야 할 의료 수준입니다.

법원은 진료 환경과 조건, 그 진료의 특수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그 의사나 그 병원의 사정만으로 기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인 의사의 주의의무는 따로 다룹니다.

응급의료법은 무엇을 정했나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보면 곧바로 응급의료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응급환자는 곧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받지 않으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먼저 봅니다. 응급환자가 여럿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봅니다. 도착한 순서가 아닙니다. 응급의료법에는 대기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응급의료법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정한 것
  • 곧바로 응급의료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먼저 본다
  • 여럿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않는다
  • 응급의료기관은 위급한 정도를 분류한다

위급한 정도를 가르는 일을 중증도 분류라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분류, 기다림, 검사, 귀가, 다른 병원으로 옮김 같은 장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물음은 그때의 판단이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입니다. 응급실에서 생긴 나쁜 결과도 그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면도 판결은 달리 봅니다

뇌출혈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검사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판결은 그 시기를 의료진이 고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귀가 뒤 다시 온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진료와 사망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판결은 그 뒤 남은 위자료를 물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치료와 검사가 늦었더라도, 일반인이 참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여야 합니다. 그 증명은 환자 쪽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진단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사건도 있습니다. 한 판결은 진단과 치료, 옮길 때 넘긴 정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폐색 환자가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에서는 경과 관찰과 치료의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응급실 의료사고 판결 넷에서 법원이 본 것. 뇌출혈 수술 시기는 고를 수 있는 진료 방법, 귀가 뒤 다시 온 사건은 연결이 없을 때 남는 위자료, 허리 통증 뒤 옮긴 사건은 진단과 넘긴 정보, 장폐색 경과는 경과 관찰과 사망의 연결을 보고 넷 모두 원심을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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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법원이 본 것결론
뇌출혈 수술 시기고를 수 있는 진료 방법과실을 본 원심을 깸
귀가 뒤 다시 옴연결이 없을 때 남는 위자료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깸
허리 통증 뒤 옮김진단과 넘긴 정보위반 없다던 원심을 깸
장폐색 경과경과 관찰과 사망의 연결과실을 안 본 원심을 깸

네 판결 모두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툼이 된 장면의 앞뒤가 적힌 응급실 기록부터 받아 둡니다.

귀가 결정은 조문이 없습니다

귀가 결정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으로 봅니다. 진단이 늦었는지와 귀가 때 설명은 오진에서 그때 의심했어야 했나에 있습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사건에서는 귀가 때 위험과 대처법을 알려 주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응급실 경과기록지에는 증상이 생기면 곧 다시 오도록 교육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에는 이 다툼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응급실에 온 때부터 검사와 처치, 귀가하거나 옮긴 때까지 진료기록에 남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처치와 간호, 그 날짜와 시각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출동해 데려왔다면, 출동과 처치 기록을 진료한 의사에게 냅니다. 이 기록에는 중증도 분류 결과도 들어갑니다. 그 의사가 속한 병원도 이 기록을 보존합니다.

응급실에서 겪은 일이 이렇다면?

응급실에서 겪은 일도 장면마다 먼저 볼 기록이 다릅니다. 어떤 증상으로 갔는지, 그 뒤 어디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입니다. 장면마다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응급실 의료사고, 응급실에서 겪은 일과 다룬 글. 응급실을 거쳐 뇌염으로 입원한 뒤 예전 같지 않을 때,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때, 각 장면을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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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면다룬 글
응급실 거쳐 뇌염 입원 뒤, 예전 같지 않을 때뇌염 입원 뒤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때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응급실 진료 뒤 크게 다쳤다면

응급실 기록과 구급 기록의 사본을 받아 둡니다. 응급실 진료를 둘러싼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응급실 의료진도 면책되나요?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조항이 덮는 것은 응급처치 의무가 없는 사람의 응급처치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의료입니다. 응급실 근무 중 진료는 이 조항이 아니라 앞의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업무 중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한 응급의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응급의료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설명 없이 처치했다면요?

원칙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외는 환자가 스스로 정할 능력이 없을 때와, 절차로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입니다. 스스로 정할 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함께 왔으면 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지 않았으면 함께 온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는 정해진 동의서 서식으로 합니다.

형사 고소도 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형사 절차는 배상과 따로 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고소를 받은 의료진에게도 진술 전 준비와 형사 특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